-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시행 2021. 3. 28.)
-
-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시행 2021. 3. 28.).zip
- 작성자현혜경
- 날짜2021-03-30 10:35:47
- 조회수439
◇ 개정 이유
ㅇ 원가계산용역시 법인등기부 등본 제출 의무 폐지 필요
◇ 주요내용
ㅇ 원가계산용역 발주 시 참여업체가 제출할 서류에서 법인등기부 등본 삭제
ㅇ 법인등기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열람토록 하여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서류제출 등 부담 완화 및
절차 효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