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1. 6. 23.)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종료된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연구성과의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추적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구성과 결과물 중에서 활용실적이 없거나 미흡한 경우가 많음. - 이에 연구성과의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추적평가에서 연구성과의 활용실적이 없거나 미흡한 사업을 분석하고, 그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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