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교육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23.)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재 대학별 현장실습 운영기준이 상이하고, 특히 현장실습 지원비 지급기준이 불명확하여 매년 저임금 등으로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현장실습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산업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현장실습에 관한 표준화된 운영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실습기관은 현장실습 지원비를 직무수행 실습시간, 직무 관련 교육시간과 시간급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등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한편, 현행법상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지분율은 출자자이자 지배주주인 지주회사로 인하여 경제력집중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지만,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한 산학협력단 등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자회사의 성장을 가로막고 기술의 사업화를 단절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지분율을 100분의 10으로 축소함으로써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기술 사업화가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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