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기본법(시행 2021. 10. 21.)

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마다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한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고, 정부는 국내외 과학기술 활동 및
    연구개발성과 등의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연령과 성ㆍ젠더 요소를 반영하는 젠더혁신 방법을 통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지식재산
    및 산업기술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개발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특히, 연구개발 과정에서 특정 성별을 중심으로 실험이 진행될 경우, 해당 연구 효과가
    특정 성별에만 효능을 보이는 등 불완전한 지식 및 기술이 창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주요 사항에 성별 등 특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구현을 추가하고, 정부가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는 경우에
    성별 등 특성이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젠더혁신을 통한 과학기술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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