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기획재정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10. 28.)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 중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에 의한"을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에 따른"으로,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를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에 따라 발행한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필통지서"를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에 따라
발행하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로, "교부하여야"를 "교부해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작성시 유의사항 제4호 중 "공란"을 "빈칸"으로, "아니합니다"를 "않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으로 정부보관유가증권
납입필통지서에 기재된 주식을 제출함에 있어 당해 주식이 위조가 아니며 만일 당해"를
"제57조제1항에 따라 보증금으로 제출한 주식은 위조가 아니며, 만일 해당"으로 한다.
제6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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