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시행 2022. 3. 8.)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의 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59조제1항 및 별표 6에 따른 참여제한의 처분기준
    2. 제59조제2항 및 별표 7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3. 제62조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제재처분의 범위
제12조부터 제91조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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