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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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첨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990호)(20221211).hwp
- 작성자김혜령
- 날짜2022-12-15 10:26:25
- 조회수37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학기술 전문가의 의견을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학기술과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863호, 2022. 6. 10. 공포, 12. 11. 시행)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하는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 위원의 자격, 임기 등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할 최소한의 기준만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