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고

서울대학교 대학행정교육원 연구과제 모집 공고
서울대학교 대학행정교육원에서는 「서울대학교 교내 연구비 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연구과제(“서울대학교 직원 직급별 교육 프로그램(계층교육) 개편 연구”)를 수행할 연구자를 공모하오니,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자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년 11월 15일 서울대학교 대학행정교육원장 1. 응모 요령 가. 응모 자격 ❍연구책임자: 연구주제 관련 연구경력 및 실적을 보유한 대학 부교수 수준의 교내 교원 ❍공동연구원 - 본교 소속 교원, 직원, 연구원 등 - 기타 연구과제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기관이나 개인 나. 응모 방법 ❍제출 서류: 연구과제 수행계획서([붙임 2] 양식 참조) * 수행계획서는 대학행정교육원에서 제공하는 수행의뢰서([붙임 1] 참조)를 기반으로 작성 ** 연구과제 수행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행정교육원 기획협력부(02-880-8549)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제안서 중 연구비 소요액은 ‘산학협력단 연구비 산출 기준’에 따라 작성 ❍제출 기한: 2021. 11. 26.(금) 17:00까지 ❍제출 방법: 연구과제 수행계획서(한글파일)를 전자우편으로 제출 * 전자우편 주소: 김채린 연구원(chael_kim@snu.ac.kr) ** 제출 전자우편 제목은 ‘과제명-소속기관-책임연구원 성명’으로 기재하고, 내용에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연구과제 수행계획서 접수 확인은 메일로 회신할 예정 2. 연구 개요 ❍연구과제명: 서울대학교 직원 직급별 교육 프로그램(계층교육) 개편 연구 ❍연구 기간: 5개월(2021. 12. ~ 2022. 4.) ❍연구비: 사천만 원 3. 연구수행 방법 가. 총칙 ❍연구의 수행은 수행의뢰서 내용에 따라 진행해야 함 ❍연구자는 본 연구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함 ❍불가피한 경우 일부 연구내용 및 연구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자와 대학행정교육원이 상호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나. 보고회 실시 ❍연구과제의 각 단계 종료 시점에는 진행된 내용을 보고회를 통하여 대학행정교육원에 공유해야 함 ❍중간 및 최종보고회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보고회 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내용에 적극 반영해야 함 다. 결과보고서 등 제출 ❍제출서류 및 방법 ※「대학행정교육원 연구과제 공고문」3. 다. 의 표 참조 ❍제출기한: 수행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4. 연구자 선정 절차 및 방법 ❍접수된 정책연구 제안서에 대하여 연구내용, 연구책임자의 전문성과 경험, 연구진 구성의 적합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비 편성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심사 ❍선정 심사는 대학행정교육원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5. 선정결과 통보 및 계약 체결 ❍대학행정교육원에서 선정자에게 개별 통보 ❍연구자 선정 후 연구과제 수행 계약 체결 6. 연구비 지급 및 관리 가. 연구계약서 제출 ❍연구지원 과제로 선정된 연구책임자는 지원 결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내연구과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학행정교육원-산학협력단과 체결한다. 나. 연구비 지급 ❍연구수당 외의 직접비는 법인카드(과제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다. 다. 연구비 지급의 중단 및 회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진행 중인 연구는 그 즉시 중단되며, 종료된 연구는 무효로 처리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연구비를 지급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 연구물이 이미 발표되었거나 표절 또는 학문윤리 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연구지원 신청서 등의 기재사항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연구결과 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7. 붙임 서식 ❍[붙임 1] 대학행정교육원 연구과제 수행의뢰서 ❍[붙임 2] 연구과제 수행계획서 작성 양식 ❍[붙임 3]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전문 서울대학교 대학행정교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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