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학협력단 특허 전담대리인 제도 및 이용 의무 확대 적용 안내
-
- 분류지식재산관리
- URL주소 -
- 첨부1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특허 전담대리인 제도 안내_240401.pdf
- 첨부2 전담대리인 소개자료_10개사.zip
- 첨부3 지식재산권 발명신고 매뉴얼_20240401.pdf
- 작성자김종보
- 날짜2024-04-08 09:56:27
- 조회수306
1. 산학협력단에서는 지식재산권 역량 향상과 연구자 지원 강화를 위해 전담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0개 특허법인/사무소를 전담대리인으로 신규 선정하였습니다.
2. 이에 전담대리인 제도와 함께 전담대리인 이용 시 연구자 특허 비용 혜택 및 전담대리인 회사 정보 등을 안내드리오니, 특허출원을 희망하시는 연구자분들께서는 이를 참고하셔서 전담대리인을 널리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SRnD 발명신고 시 전담대리인을 지정(발명신고 매뉴얼 첨부파일 참고)
3. 아울러, 전담대리인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전담대리인 이용 의무가 점차 확대 적용되므로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대상: 산단지원(연구자별 지식재산 권리화 비용, 특허지원 간접비 차감) 재원의 서울대 단독출원 건
나. 적용 시기: 2024년 10월 1일 이후 발명신고 접수 시 전담대리인으로 의뢰
※ 기존 특허출원에 대한 후속 출원(우선권주장출원, 해외출원, 분할출원 등), 산학협력단 재원(산단지원)이 아닌 타 재원(연구과제 직접비, 자체부담 등)으로 출원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으며, 특허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현행과 같이 전담대리인을 통해 특허출원 진행
2. 이에 전담대리인 제도와 함께 전담대리인 이용 시 연구자 특허 비용 혜택 및 전담대리인 회사 정보 등을 안내드리오니, 특허출원을 희망하시는 연구자분들께서는 이를 참고하셔서 전담대리인을 널리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SRnD 발명신고 시 전담대리인을 지정(발명신고 매뉴얼 첨부파일 참고)
3. 아울러, 전담대리인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전담대리인 이용 의무가 점차 확대 적용되므로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대상: 산단지원(연구자별 지식재산 권리화 비용, 특허지원 간접비 차감) 재원의 서울대 단독출원 건
나. 적용 시기: 2024년 10월 1일 이후 발명신고 접수 시 전담대리인으로 의뢰
※ 기존 특허출원에 대한 후속 출원(우선권주장출원, 해외출원, 분할출원 등), 산학협력단 재원(산단지원)이 아닌 타 재원(연구과제 직접비, 자체부담 등)으로 출원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으며, 특허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현행과 같이 전담대리인을 통해 특허출원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