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산업통상자원부]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시행 2022.1.4.)

◇ 제ㆍ개정 이유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민간부담 완화

◇ 주요내용
  가.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민간부담금 감면을 1년 연장
    - 코로나 확산 지속, 지원중단시 기업 R&D 활동 위축 등 영향을 고려, 일몰 시한을 1년 연장(부칙 제2조 등)

목록

수정요청

현재 페이지에 대한 의견이나 수정요청을 관리자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빈 칸에 내용을 간단히 작성해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