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
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
[시행 2023.6.8.]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444호, 2023.6.8., 일부개정]
서울대학교 연구처 연구정책과, 880-516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교원, 연구원 및 학생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원활한 창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창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창업자가 창업기업의 대표 등 임원(대표이사, 등기된 사내이사 등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자를 포함)에 취임하는 경우
나. 창업자 또는 창업자와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별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하며, 이하 동일)을 합하여 창업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다. 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특별관계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서 총장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경우
2. "교원"이라 함은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제2조제1항의 전임교원, 「서울대학교 기금교원 운영 규정」 제2조의 기금교원을 말한다.
3. "연구원"이라 함은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제2조와 「서울대학교 연수연구원 규정」제2조에 따른 총장이 임용한 연구원을 말한다.
4. "학생"이라 함은 「서울대학교 학칙」제53조의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않는 모든 학위과정생을 말한다.
5.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
6.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
7. "창업자"라 함은 창업을 하거나 준비 중인 교원, 연구원 및 학생을 말한다.
8. "창업기업"이라 함은 창업자가 이 규정에 의하여 창업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말한다.
9. "창업보육센터"라 함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에게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직을 말한다.
10. "입주자"라 함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여 사업활동을 하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
11. "창업가정신"이라 함은 창업에 필요한 도전정신, 창의력, 혁신역량 등을 말한다.
제2장 조직
제1절 창업지원위원회 등
제3조(창업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창업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창업지원단장이 되고, 위원은 교무처장, 학생처장, 연구처장, 기획처장, 시흥캠퍼스본부장, 서울대학교 기술지주 주식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 대표이사를 당연직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
2. 창업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3.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폐지
4. 창업보육센터 운영 기준
5. 창업의 승인 및 취소
6. 그 밖에 창업에 관한 사항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주관부서 및 지원) 창업 관련 업무는 창업지원단에서 총괄하되,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창업가정신 함양
2. 창업자 발굴 및 사업화 지원
3. 창업 관련 사업단 운영 지원
4.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5.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인력, 기술, 판로 등에 대한 지원
6. 창업 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7. 창업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② (삭 제)
제2절 창업보육센터
제5조(창업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창업보육센터를 둘 수 있다.
1. 대학(원)
2. 행정조직
3. 연구소(원)
4. 산학협력단
5. 기술지주회사
6.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② 창업보육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③ 창업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창업보육센터 관리기관) ① 총장은 창업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창업보육센터의 운영현황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창업보육센터장은 센터 특성에 맞는 내규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입주자의 비용 부담) ① 입주자는 창업보육센터의 심사와 「서울대학교 재산관리규칙」에 따른 총장의 임대승인을 받아 공간을 임차할 수 있다.
② 입주자는 냉·난방비, 전기·전화·수도요금, 그 밖의 시설물(장비포함)사용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출연) 창업보육센터가 제공하는 유무형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주자는 서울대 발전을 위해 주식 또는 현금 등을 기부할 수 있다.
제3장 창업 지원
제1절 교원 및 연구원 창업
제9조(교원창업의 승인) ① 교원이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서식을 작성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창업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창업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창업 승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성 여부
2. 창업대상기술의 적격성 여부
3. 국가적, 사회적 이익에의 배치 여부
③ 삭제
제10조(교원의 창업승인신청 자격) ① 교원의 창업 활동은 본연의 교육과 연구 활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창업을 신청할 수 있는 교원은 부교수 이상이거나 본교에 3년 이상 근속한 교원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경영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3년 미만 근속한 교원 중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창업을 신청할 수 있다.
1. 기술의 특성상 창업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2. 국가 산업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본교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1조(교원창업 지원 등) ① 총장은 본교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실험 시설의 사용 등 그 밖의 창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교원 창업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교원 창업기업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은 교원 창업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교원 창업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해 정보의 중계 및 알선, 기술 및 특허업무, 회계, 마케팅 및 법률 분야 등 창업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창업보육센터장은 창업자가 창업보육센터 공간의 사용을 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⑤ 총장은 본교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창업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하고, 본교의 지원을 받아 성공한 창업자는 주식 및 현금출연 등 본교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창업승인의 취소)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창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창업자가 사업계획의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창업자로 선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3. 창업자가 본교의 기밀을 누설하였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4. 본교의 창업 지원 사항을 악용하는 경우
5. 창업자가 이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6. 창업겸직자의 창업활동이 직무수행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7. 사회적, 윤리적으로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② 창업승인이 취소된 경우 총장은 휴직 또는 겸직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3조(창업기업의 변경 신고 및 보고) ① 창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2. 승인받은 신청서 상의 주요사업 내용 변경
3. 법인 전환
4. 사업자등록증상의 변경
② 창업자는 해당기업의 기업현황조사표와 재무제표를 매 회계연도 결산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원 창업) 연구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고자 할 경우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원과 동등하게 지원한다.
제2절 학생 창업
제15조(학생창업 장려) 총장은 학생의 창업을 장려하고, 학생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학생창업 지원) ① 학생창업자는 창업을 위하여 일정기간 창업휴학을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학칙」에 따른다.
② 총장은 학생창업자에게 창업교육 프로그램, 창업 준비 및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본교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실험시설 사용 등 창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우수 학생창업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창업자의 의무
제17조(교원창업자 주식 등 출연) ① 제9조에 따라 창업 승인을 받은 교원(이하 “창업교원”이라 한다)은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교원 창업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주식(이하 “출연한도 주식 수”라 한다)을 본교의 발전을 위해 본교 또는 본교가 지정하는 자(이하 본교와 본교가 지정하는 자를 통칭하여 “수증자”라 한다)에게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는 출연 당시 창업교원의 보유주식 수(특별관계인 보유주식 수를 합산하며, 이하 동일)를 고려하여 출연한도 주식 수를 낮출 수 있다.
② 창업교원은 교원 창업기업의 자본금(출자금을 포함하며, 이하 동일) 1억원을 한도로 제1항의 출연한도 주식 수에 달할 때까지 주식을 출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업교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주식출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1. 교원 창업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되는 경우
2. 이 규정에 의하지 않고 산학협력단에 제1항의 출연한도 주식 수 이상의 주식출연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④ 창업교원이 이 규정에 따라 수증자에게 출연한 주식 1주(좌)의 액면금액은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 제7조에 따라 본교 발전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하는 금원 산정 시 공제되며, 본 조항에 따른 공제는 창업교원이 주식을 출연한 해당 연도 1회에 한한다.
⑤ 총장은 수증자가 출연받은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으로 인한 이익을 교원창업자가 소속된 학과에 배분할 수 있다.
⑥ 창업교원이 본교에 제출할 확약서, 기타 창업교원의 주식출연 및 매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8조(기술실시계약체결) 창업자가 본교의 보유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에 따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9조(업무공백 보완) 교원창업자는 창업활동에 따른 해당 대학 또는 연구소 등에서 학생의 교육·지도와 학문의 연구활동 등 업무공백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20조(학생지도) 창업교원은 학생의 교육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학생을 창업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창업교원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시설물 사용) ① 창업자가 창업활동과 관련하여 본교의 시설물(장비포함)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서울대학교 재산관리규칙」, 「서울대학교 연구장비 공동 활용 관리 규정」 등에 따라야 한다.
② 창업자가 본교의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총장의 허가 없이 이를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③ 총장은 창업자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교의 시설물에 인적, 물적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22조(겸직, 휴직 허가) 이 규정에 의하여 기업을 창업하고 해당 기업의 임·직원으로 겸직하거나 휴직하려는 창업자는 「서울대학교 전임교원 사외이사 등 겸직허가에 관한 지침」,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등에 따라 총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자료제출) 총장이 창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창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24조(정보유출금지) ① 창업자는 창업대상기술 및 창업과 관련하여 본교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총장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는 창업기업의 다른 임원 및 피고용자나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창업기간 내에는 물론 창업기간 이후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