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운영내규

규정 분류: 
Ⅴ. 지식재산 및 창업 관련 규정
규정번호: 
24-다
시행일: 
2024-11-20
구분: 
현행

제정 2024. 11. 20.

 

제1조(목적) 이 운영내규는 「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의거하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운영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창업보육”이란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기술의 공동연구·개발 및 지도·자문, 자금의 지원·알선, 경영·회계·세무 및 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2.“센터”란 창업보육을 수행하는 조직 또는 시설을 말한다.

3.“입주자”란 센터가 제공하는 창업보육을 받기 위하여 센터와 입주계약을 맺고 보육센터에 입주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

4.“입주개시일”란 센터와 입주협약서에 명기된 입주기간이 시작되는 날을 말한다.

5.“졸업”이란 센터 입주자가 정해진 입주 기간의 종료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센터에서 자립하는 것을 말한다.

6“졸업기업”이란 입주자가 자립경영기반이 구축되었거나, 입주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보육센터에서 졸업한 기업을 말한다.

7.“창업보육부담금”이란 센터의 보육(시설 및 장비의 사용, 지원 서비스의 수취 등)에 대한 대가로 입주자가 센터에 지급해야 하는 일체의 경제적인 대가를 말한다.

8.“퇴거”란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센터에 의하거나 또는 입주자 스스로 센터를 퇴소하는 것을 말한다.

9. "창업자”라 함은 창업을 하거나 준비 중인 교원, 연구원 및 학생을 말한다

10. 그 밖에 용어의 정의는 이 운영내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과 「서울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운영내규는 센터에 입주한 모든 입주자에게 적용되며 센터의 입주·졸업·퇴거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별도의 계약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운영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센터의 임무) 센터는 입주자를 대상으로 시설과 장비를 제공하고, 기술의 공동연구ㆍ개발 및 지도ㆍ자문, 자금의 지원ㆍ알선, 경영ㆍ회계ㆍ세무 및 법률에 관한 상담 등을 지원한다.

 

제5조(조직) 센터는 창업보육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센터장, 창업보육전문가, 운영위원회의 조직을 둔다.

 

제6조(센터장)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산학협력단 사업부단장이 센터장이 된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을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센터를 대표한다.

③ 다만, 센터장이 부재할 경우 센터장의 권한은 지정한 대리인에게 위임될 수 있다.

 

제7조(창업보육전문가) ① 센터는 창업보육을 전담하는 창업보육전문가를 1명 이상 둔다.

② 창업보육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창업진흥원 또는 한국창업보육협회에서 「자격기본법」에 따라 발급하는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전문학사학위소지자로 창업보육을 수행하는 조직 또는 시설(이하 "창업보육기관"이라 한다.)에서 3년 이상 근무 또는 상근고용인원 5명이상 기업체 및 연구원 근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3. 학사학위소지자로 창업보육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 또는 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 기업체 및 연구원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4. 경영학(회계, 세무 포함), 법학, 공학, 또는 이학 계열의 석사 학위 소지자로 창업보육기관에서 근무 경력 1년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 기업체 및 연구원 근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5. 경영학(회계, 세무 포함), 법학, 공학, 또는 이학 계열의 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

6. 전문학사학위이상의 소지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양성 교육 과정 이수자

③ 창업보육전문가는 창업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입주자의 자금 유치, 판로 확보, 기술개발 등 각종 사업 활동을 지원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① 센터는 창업보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센터장이 위원장이 되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운영본부장, 운영기획실장, 지식재산전략실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운영위원회에 대리참석 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육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2. 보육센터의 예산 및 결산

3. 입주자의 선정, 졸업 및 퇴거

4. 보육센터 내규의 제‧개정 및 폐지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입주대상자) ① 센터에 새로이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창업자이거나 입주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한다. 다만, 센터는 일정 비율을 정하여 창업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에게 공간을 우선 배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센터에서 따로 정한다.

② 창업한 날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입주대상자 이외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주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입주 모집 및 신청) ① 입주기업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이 발굴·육성한 창업자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입주신청은 입주신청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주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11조(입주자 평가 및 선정) ① 입주 심사는 1차 서면평가와 2차 발표평가로 이루어지며, 1차 서면평가는 센터장의 주관 하에 심의가 이루어지고, 2차 발표평가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주자를 최종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는 신청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산학협력단이 발굴·육성한 창업자와 기술사업화를 위해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입주신청자를 입주자 평가 및 선정 시 우선 선발하거나 가점 부여 등 우대할 수 있다.

③ 센터는 입주승인을 받은 자의 입주계약 체결 포기 등으로 인한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평가결과 순위에 따라 예비 입주기업을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12조(입주계약의 체결 및 입주) 입주승인을 통보받은 자는 센터에서 지정하는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3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 제출) ① 센터는 입주자에 대한 지원과 각종 정보 제공을 위하여 다음 사항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경영상 기업의 존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아닌 한 자료 제출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기업경영 현황 자료

2. 기술개발에 관한 자료

3. 기타 창업지원에 관하여 필요로 하는 자료

② 센터는 입주자에 대하여 실태조사 및 사업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입주기간 및 입주연장) ① 센터의 입주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장기보육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 내에서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번위 내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다.

② 입주자가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을 명시하여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입주기간 연장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그 결과를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연장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도 생명공학, 나노공학 등 장기보육이 필요한 첨단기술업종을 영위하는 입주자 또는 생산형 입주자에 대해서는 창업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 보육실 면적의 20% 이내에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주기간을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입주자는 창업한 때로부터 10년을 초과하여 입주할 수 없다.

⑤ 제4항의 규정은 본교 또는 다른 보육센터에서 제1항의 연장기간이 종료하거나 졸업기업 또는 퇴거한 기업이 새로이 본교 다른 보육센터에 입주하는 경우 입주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제15조(창업보육부담금의 징수 및 납부) ① 입주자는 센터에서 정한 창업보육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창업보육부담금은 임대료, 보육료, 공공요금 등을 포함한다.

③ 센터는 입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고, 입주자와 계약에 의해 보육에 대한 보상으로 주식 또는 매출액의 일정부분 등을 수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 외의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계약 조건은 해당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보육료 등의 면제

2. 보유 기술을 입주자에게 이전한 경우

3. 기술 개발 및 경영 관련 자금을 지원한 경우

4. 경영, 기술, 판로 지원 등 보육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제16조(기부금의 귀속과 사용) 입주자는 규정 제8조에 따라 주식 또는 현금 등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기부할 수 있고, 기부금 및 관련 수익금은 학교 발전 및 창업지원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제17조(졸업) ① 입주자는 입주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졸업한다. 또한, 계약기간 이전이라도 입주자가 자립가능 단계에 도달하였으면 졸업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입주자가 계약기간 이전 졸업을 신청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가 성공하였거나 성공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졸업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졸업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센터는 졸업기업에 대해 3년간(졸업연도 포함) 사업의 계속여부 등을 관리할 수 있다.

 

제19조(퇴거) ① 센터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퇴거시킬 수 있다.

1.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국세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3. 창업보육 관련 제반 규정 및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4. 입주자가 센터 및 서울대학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경우

5. 정부 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 중인 경우

6. 안전사고 등으로 센터 및 서울대학교에 유·무형의 손해를 끼친 경우

7. 창업보육부담금을 2회 이상 연속하여 납부하지 않거나, 미납금이 2기의 창업보육부담금에 달하는 경우

8. 그 밖에 창업보육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퇴거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센터는 입주자에게 퇴거 사유와 예정일을 명시하여 퇴거예정일 6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퇴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센터를 통하여 센터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의제기에 대한 이유 유·무를 결정한다. 단, 이의 제기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센터장은 즉시 입주자의 퇴거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입주자가 자발적으로 퇴거를 희망할 경우 퇴거사유, 퇴거일자, 이전주소를 명시하여 퇴거희망일 60일 전까지 센터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 퇴거 시 입주공간의 원상복구는 입주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퇴거에 따른 창업보육부담금은 입주계약에 따른다.

 

제20조(상표사용) 입주자가 서울대학교 상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상표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21조(비밀유지) 센터와 입주자는 창업 활동 등으로 획득한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제22조(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모든 시설물의 사용방법을 숙지하여 도난·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 등의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입주자는 본인 및 관련 종사자의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입주 개시일 이전까지 관련 보험에 가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작업결과 발생하는 폐기물 등은 입주자의 책임 하에 「폐기물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는 입주한 공간 및 부대시설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훼손 및 파손 시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는 센터로부터 지원받은 기자재 및 시설을 사업의 내용과 관계없는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파손 및 분실의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입주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센터의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⑦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내용 및 사유, 기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센터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상호 변경

2. 대표자 변경

3. 사업계획 변경

4. 기타 입주계약 관련 주요내용의 변경

 

제23조(기타사항) 이 운영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시행세칙을 준용하며, 그 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처리한다.

 

 

부 칙(제1호, 2024.11.20.)

 

제1조(시행일) 이 운영내규는 2024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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