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글쓴이: rnd_admin / 작성시간: 목, 01/09/2020 - 16:32
규정 분류:
Ⅱ. 연구비 관련 규정
규정번호:
8-가-(1)
시행일:
2019-10-31
구분:
과거
개정 전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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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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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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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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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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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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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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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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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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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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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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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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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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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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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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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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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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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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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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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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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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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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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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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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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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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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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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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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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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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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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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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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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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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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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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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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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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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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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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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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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 칙
1. 목적
가.이 산정기준은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연구비 계획 및 사용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가. 정부기관에서 지원하는 연구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대한 관한 규정」 및 지원기관의 연구비 산정·사용 및 정산 지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단, 지원기관에서 연구기관이 정한 비목별 산정기준을 준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본 기준에 따른다.
제 2장 직접비 세목별 산정기준
1. 인건비
가. 내부인건비
1) 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소속의 급여를 받고 있는 연구자(교원)나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 내부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말한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작성 시 참여연구원별로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현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율은 월 단위로 통제되며 해당연도 연구기간 중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료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차등 계상 하되, 1개월이라도 참여율 100%를 초과할 수 없다.
4) 내부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세목계상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을 계상할 수 있다.
5) 본교 소속 교원의 내부인건비는 월 인건비 기준액에 참여율과 참여개월 수를 곱하여 계상한다. 단, 동일인의 월 인건비 기준액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내부인건비 = 월 인건비 기준액 × 참여율(%) × 참여개월 수
6) 내부인건비의 월 인건비 기준액은 <별표 1>에 따른다.
7)정부지원 용역과제에서 지급되는 전임교원의 인건비는 지급상한액 내에서 인건비(연구수당)로 지급한다.
-정부지원 용역과제 지급상한액 = (월 인건비 기준액 × 참여개월 수)의 50% 이내
- 교육 및 기타용역과제 지급상한액 = (월 인건비 기준액 × 참여개월 수)의 80% 이내
- 기타용역은 시제품·영상물·교재 제작, 설문조사, 번역, 전시회, 행사운영 및 디자인 등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나. 외부인건비
1) 본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지급되는 인건비를 말한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율은 월 단위로 통제되며, 해당연도 연구기간 중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종료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차등 계상 하되, 1개월이라도 참여율 100%를 초과할 수 없다.
3) 참여연구원 중 근로소득자로 인정되는 자의 인건비는 반드시 관리기관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
4) 관리기관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근로 소득자의 계약정보를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한다)에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타 기관의 근로 소득자에게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 원 소속기관에 지급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외부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세목 계상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을 계상할 수 있다.
6) 외부인건비의 월 인건비 기준액 및 직급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7) 외부인건비는 월 인건비 급여총액에 참여율과 참여개월 수를 곱하여 계상하며, 동일인의 월 인건비 기준액은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외부인건비 = 월 급여총액× 참여율(%) × 참여개월 수
8) 휴학생의 인건비는 근로계약체결 후 계상 및 지급한다.
다. 연구 지원인력인건비
1)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하며 해당 인력의 인적 정보 등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과제별 인건비의 총합은 매월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100%가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연구지원인력에게 연구활동비 및 연구수당을 계상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4) 직접비의 연구 지원인력인건비는 간접비와 중복 또는 분할 계상·집행할 수 없다.
2. 학생 인건비
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사·석사·박사학위과정 중에 있는 학생(수료 후 연구생 등록자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한다.
나. 연간 소요되는 학생인건비의 금액 범위에서 연구개발과제별로 총액만 계상하며연구책임자가 연간 소요되는 학생인건비를 고려하여 필요한 금액을 산정한다.
다. 학생인건비의 월 인건비 기준액은 <별표 2>에 따른다.
라.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퇴직하였을 때는 지원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며, 이직 시 해당기관으로 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마.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에 따른다.
바. 교원의 학술 연구를 보조하여 연구 자료 수집 및 데이터 정리, 통계 처리, 실험 보조 진행, 논문 교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본교 석사·박사과정생(수료생 중 연구생 등록자 포함)을 Research Assistant(이하 “RA”라 한다.)라고 한다.
1) RA수당은 교내 장학금, 교외 장학금(BK21플러스 등), 연구비(정부·민간)의 인건비 재원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2) 연구비의 인건비 재원에서 RA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제참여 확인서로 RA확인서를 대체한다.
3) RA로서 연구에 참여할 경우에는 별표 3의 지급구분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타 기관에서 근로소득자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인건비 지급방법
1) 해당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에 포함된 자에게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구비에서 지급하는 인건비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다만, 퇴직 및 지원기관의 요청이있는 경우에는 인건비 지급일을 달리 할 수 있다.
3) 연구책임자가 인건비 지급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매월 20일까지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완료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의 장은 인건비 지급일 전일까지 산학협력단장에게 인건비지급 청구를 완료하여야 한다.
4) 산학협력단장은 청구된 인건비를 확인하여 소득세 공제 후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개인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고, 공제한 소득세는 익월 10일 관할 세무서와 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5) 협약 체결 지연, 연구비 입금 지연, 연구원 발령 지연 또는 연구책임자가 해당 월의 인건비지급을 보류하는 경우에는 익월 4일까지 산학협력단장에게 연구원 변경과 지급 청구를 완료한 건에 대하여 익월 5일에 인건비를 지급 할 수 있다.
6)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여비, 연구수당 등의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력을 참여연구원에 포함시켜야 한다.
4. 연구시설·장비비
가. 연구시설·기기·장비 등
1)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는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되어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부수기자재·컴퓨터프로그램의 설치, 구입 및 임차에 관한 경비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연구과제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전에 도입(검수완료)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 할 수 있는 필요경비를 계상한다.
2) 연구시설비는 연구장비·시설의 설치, 구입, 임차료 및 관련 부대경비로 시약장, 책상 구입비용 등을 포함한다.
5. 연구활동비
가. 국외 여비
1) 일반원칙
①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서울대학교 여비규정」(이하 ‘본교 여비 규정’이라고 한다)을 따르되, 본교 여비 규정이나 산학협력단에서 별도도 정하지 않은 사항은「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인사혁신처 예규)을 따른다.
② 여비의 증액 시 지원기관의 장이 승인이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을 받고 집행해야 한다.
③ 연구자는 연구기간 내 출장에 한하여 출장 전에 해당 연구과제 관련 내용이 있는 출장목적, 출장기간, 목적지 등을 기재한 출장신청(명령)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사전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다만, 참여연구원의 경우 연구책임자가 출장 명령 승인을 할 수 있다.
④ 국외 출장의 경우 출장 후 반드시 귀국보고서(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경우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한 귀국보고서로 대체가 가능하다.
2) 여비지급대상자
① 여비의 지급대상은 당초 계획서에 포함되거나 계획을 변경하여 연구과제를 참여하고 있는 연구책임자(공동연구원 포함)와 참여연구원으로 한다.
② 본교의 모든 교직원 및 연구원은 본교 여비 규정의 여비 지급 구분표<별표 4>에 따라 직급을 구분하며, 이중 공무원의 경우「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한다.
③ <별표 4>에 해당되지 않는 비전임 교원은 발령 시 직급(교수, 부교수, 조교수)에 따라 적용 할 수 있으며,별도의 직급 구분이 없는 강사는 “조교수”로, 산학협력중점교원은 “교수”로 적용할 수 있다.
④ 총장발령 연구원인 책임연구원은 <별표 4>의 제2호 나목, 선임연구원은 <별표 4>의 제3호 가목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직급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제3호의 나로 분류한다.
⑤ <별표 4>에 해당하지 않은 외부소속(기업 및 정부출연기관 등)인 자가 본교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직위 및 업무 중요도를 고려하여 본교 여비등급을 적용한다.
3) 집행원칙
① 여비는 연구기간 내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원기관의 지침에 명시되거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기간 내 출장에 한하여 지원기관 정산보고서 제출일 전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② 출장자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할 때에는 연구비카드를 원칙으로 하며, 연구비 카드가 없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는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카드발급 지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출장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여비는 대리인이 수령할 수 없으며, 출장자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집행절차
① 여비는 출장 전에 출장신청서와 출장관련 서류를 산학협력단 분원(소) 또는 관리기관으로 제출한다.
② 실비정산을 해야 하는 여비에 대하여 출장자는 국내출장의 경우 출장 도착일로부터 1주일이내, 국외출장의 경우 2주일 이내에 세부 증빙을 첨부하여 연구비 청구를 해야 한다.
5) 여비의 계산
①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이전비 및 준비금으로 나누어지며, 그 기준은 본교 여비 규정을 따른다.
② 숙박비나 식비 등 체재비를 외부에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재비를 공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식비를 일부 지원하는 경우, 본교 기준의 1일(日) 식비에서 3분의 1로 나누어(1식(食)) 해당 식비를 계산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국외 출장 시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 및 식비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학회 등 주최기관에서 지정한 숙소에서 반드시 숙박하여야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1) 연구활동비의 국외여비의 원칙에 따르며, 지급액은 <별표 4>, <별표 5>, <별표 6>, <별표 11>에 따라 산정한다.
2)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같은 시·군)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만원을 지급하고,4시간 미만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한다.
3) 자가 운임 시 <별표 7>의 국내 도시 간 통상적 거리로 청구한 경우 거리정보내역서는 생략이가능하다.
다.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1)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된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등 실제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
2) 공공요금은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참여연구원의 우편요금, 택배비, 퀵서비스 이용료, 전화사용료, 전용회선 사용료, 제세공과금 등 연구목적의 실사용량에 따라 집행한다.
3) 수수료는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공고료, 계약용 수입인지대, 논문게재료, 보증보험료, 송금수수료 등 제수수료로 사용할 수 있다.
4) 실험폐기물 처리 분담금 등 실험 실습실 및 안전관리시설에 관한 사항은 본교 환경안전원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 지침을 따른다.
라.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1)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된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2) 기술 및 특허정보조사비는 연구과제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술 및 특허 정보의 검색· 분석, 조사 용역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에는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에 따라 지급하되, 분석자료 및 조사내용에 대하여 조사기관장이 확인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마.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학회·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일용직 활용비등
1) 국내·외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일용직 활용비 등에 해당하며 <별표 12>, <별표 13>, <별표 14>, <별표 15>을 기준하여 계상하고, 그 외 경비는 실소요 경비를 기준으로 한다.
2) 출장지에서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외부 인사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식·음료대에 한함)으로 인해 기 지급된 여비를 초과 지출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기술정보활동비에서 지급할 수 있다.
3) 참여연구원을 제외하고, 본교 내부 전문가에 대해서도 전문가 활용비 계상이 가능하나, 지원기관에 별도의 제한 지침이 있는 경우 그 지침에 따른다.
4) 도서 등의 문헌구입비는 연구계획서에 포함된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도서 및 문헌구입 실비로서 연구책임자는 시스템에문헌정보(도서명, 저자명, 구입권수, 보관 장소 등)를 기재한 후 신고한 장소에 비치·보관하여 관리한다.
5) 학회·세미나 개최비는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 소요 경비를 기준으로 계상한다.
6) 학회·세미나 참가비는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학회·세미나에 한하여 참가비 또는 등록비로 지급하여야 하며, 학회가입비,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 참가비는 제외한다.
7) <별표 12>, <별표 13>, <별표 14>, <별표 15>의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지급 대상자가 외국인, 장애인, 국내에 소속이 없는 한국인을 초빙 할 경우, 관련 사실 확인 후 기준액의 2배까지 지급할 수 있다.
8) 전문가가 회의참석, 세미나 강연, 자문 제공 등으로 인하여 장거리 이동이 필요하거나 해당 일정이 심야시간에 종료되는 등 교통비 및 숙박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거리 참가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서울대학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영수증 제출 시, 교통비와 숙박비를 수당에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9) 해외초청 여비 지급단가는 국가별 등급을 참고하여 본교 직급별로 지급하거나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집행 지침」을 준용한다.
바. 과제관리비
1) 과제관리비는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사.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1) 연구실 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는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 및 유지비용으로 냉난방기기(선풍기, 에어컨, 온풍기, 난로 등), 공기정화기, 차광기(블라인드), 가습기, 스탠드, 슬리퍼, 생수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설치된 생수기 및 생수 , 책상, 의자, 캐비넷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 회의비
1) 회의식대로 계상하며, 1인의 기준단가는 4만 원 이하로 한다.
자.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식대
1)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는 참여연구원의 야근 및 특근 등의 식비로서, 통상적으로 연구기관 내·외의 일반 식당의 식대비에 한하여 1인당 1만 원 이하로 한다. 단, 평일 점심식대는 집행할 수 없다.
차.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및 컴퓨터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1)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단계) 2개월 이전에 도입(검수완료)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구입·설치· 임차· 사용 대차에 관한 경비를 말한다.
2) 구입 및 자산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지침」에 따른다.
6. 연구재료비
가. 시약·재료 구입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1) 시약·재료 구입비는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된 실험·시험의 시약·재료구입비로 실제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
2) 전산처리·관리비는 해당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전산처리 관련 재료 또는 전산소모품비, 전산시스템 사용료 등을 포함한다.
나. 시제품·시작품·실험설비의 제작경비
1) 시제품·시작품·실험설비의 제작 경비로 사용한다.
2) 내부제작의 경우 전체 경비의 소요내역서를 구체적으로 기술(소요인건비 및 재료비 등)하여 첨부하고,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내부 제작의 경우 재료비, 노무비를 인정하되, 노무비는 추가로 소요된 인력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4) 참여기업에 의뢰하는 경우 재료비, 노무비만을 인정하고 이윤, 일반관리비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7. 연구수당
가. 목적
1) 연구수당은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으로, 우수실적에 대한 보상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에게 보상금을 계상한다.
나. 계상기준
1)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지원인력인건비 제외)의 20% 범위에서 계상하고, 당초 계획대비 증액은 불가하다.
2) 연구수당의 지급대상은 당초 계획서에 포함되거나 계획을 변경하여 연구과제를 참여하고 있는 연구책임자(공동연구원 포함)와 참여연구원이며, 1인이 연구수당 전액을 수령할 수 없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지급하는 연구수당 개인별 지급액은 해당과제 연구수당 지급액의 70%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수당은 반드시 서식에 따라 연구과제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고, 평가한 내역을 근거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기관의 명확한 세부기준이 있거나 연구계획서 상에 연구수당지급기준이 명확히 제시된 경우는 기여도 평가를 제외할 수 있다.
5) 과제 수행에 따른 기여 항목에 따라 평가를 할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자율적으로 평가한다.
※ 연구수당 지급 기여도 평가 방법
<표1> 연구수당 기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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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급 방법
1) 연구수당은 연구개시 시점 이내 일괄 지급할 수 없으며, 개시시점은 과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단년도 과제의 경우 : 3개월(다년도과제의 경우 사업 시작과제포함)
다년도 과제의 경우 : 1개월
1년 미만의 과제의 경우 : 총 연구기간의 1/4 경과 시점
2)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수당 지급 시 소득세 공제 후 수령자 개인명의 통장으로 계좌 이체하고,공제한 소득세는 익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와 구청에 신고한다.
3) 연구원의 연구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학위과정에 있는 참여연구원에게 연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등록금 납입 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한다.
8. 위탁연구개발비
가. 연구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으로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며 본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나.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 계상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9. 참여기업부담금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의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 제3항을 따른다.
10. 기타
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등에 대한 회의비, 강사료는 동 법률 및 그 시행령을 따른다.
제3장 간접비 계상 및 사용범위
1. 간접비 계상 기준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하는「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에 따라 총장이 정하는 고시율에 따라 계상하며, 연구비가 입금될 때 산학협력단장이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연구비 종류별 간접비 계상기준
1) 정부지원 연구과제 : 연구개발과제에 계상된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에 따라 총장이 정하는 고시율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2) 정부지원 용역과제 : 지원기관의 기준을 따르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따른 용역과제나 지원기관의 기준이 없는 경우 간접비를 제외한 인건비와 직접비 합의 6%를계상한다.
3) 민간지원 연구과제: 총 연구비(현물, 위탁연구개발비, 부가세 제외)의 15% 이상을 계상한다.단, 문예·창작·예술분야 산업자문은 총 사업비(부가세 제외)의 1%를 계상하고, 1개월 이내 단기 산업자문은총 사업비(부가세 제외)의 6%를 계상한다.
4) 기타 :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간접비를 계상하되,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지원 연구비와 동일한 기준으로 간접비를 계상한다.
2. 간접비 사용범위
가. 인력 지원비
1) 지원인력 인건비
2)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나. 연구지원비
1) 기관 공통지원경비
2)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3) 연구실 안전관리비
4) 연구보안관리비
5) 연구윤리활동비
6) 연구개발준비금
7) 대학 연구활동지원금 (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
8) 대학의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
다. 성과활용지원비
1) 과학문화활동비
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등
3)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 해당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비용으로 편성한 경우에는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고, 타 비목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 지원기관의반납 규정이 없을 경우 과제 종료 후 5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단 5년을 초과하고잔액이 있을 경우 타 연구과제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이자수입
가. 연구비의 관리·운영 중에 발생한 이자는 본교 산학협력단회계 운영외수익에 통합하여 산학협력단장이 관리한다. 다만, 지원기관에서 별도의 지침을 정한 때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업무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