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상표의 관리에 관한 지침

규정 분류: 
Ⅴ. 지식재산 및 창업 관련 규정
규정번호: 
23-가
시행일: 
2017-03-09
구분: 
현행

 

서울대학교 상표의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 2010.04.05.
개정 2012.07.24.
개정 2015.02.23.
개정 2017.03.09.

제1장 목 적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상표의 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7.24.>

 

제2장 상표 사용의 신청
제2조 (상표 사용의 신청) 규정에서 정한 서울대학교 등의 상표, 서비스표, 도메인이름 등(이하 "상표"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기업의 경우 상표사용신청서 [별지서식1] 및 서약서 [별지서식2]를, 병?의원, 치과 병?의원, 약국, 동물병원의 경우 상표사용 신청서 [별지서식3] 및 각서 [별지서식4]를 작성하고, 기업인 상표사용신청인은 다음 제1호 내지 제8호의, 병·의원, 치과 병?의원, 약국, 동물병원인 상표사용신청인은 제8호, 제9호의 각 서류 및 물건을 구비하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에 상표 사용을 신청해야 한다.<개정 2012.07.24.>
1. 상표를 부착하고자 하는 상품의 견본. 다만, 견본의 제출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상품을 명확하게 확정할 수 있는 자료
2.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상표를 부착한 당해 상품을 상당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생산할 시설이나 그에 상응하는 지위를 구비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
3. 식품, 의약품, 공작도구 등 당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상품인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거나 가입할 예정임을 증명하는 자료
4. 당해 상표 사용허락이 서울대학교 등의 당해 상품분야에서의 신용구축뿐 아니라 서울대학교 등의 명망을 제고하는 데 유익하다는 점에 대한 소명자료
5. 특허 등의 기술이전계약서 사본<개정 2012.07.24.>
6. 서울대학교 상표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숙지하였으며, 위 규정 중 사용허락에 관한 부분을 당해 상표사용허락계약의 일부로 포함하는 데 이의가 없다는 취지 및 산학협력단이 신청인에게 부여할 지위는 상표사용허락관계에 그칠 뿐 후원관계나 구체적 지시ㆍ감독관계가 아님을 확인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서약서<개정 2012.07.24.>
7. 도메인네임의 사용까지 신청하는 경우 당해 상표사용허락기간이 종료할 때 해당 도메인네임을 산학협력단에 이전하겠다는 취지가 포함된 서약서<개정 2012.07.24.>
8. 산학협력단장이 정한 소정의 수수료
9. 상표 사용 시안 기타 필요한 서류<신설 2012.07.24.>

 

제3장 상표 사용의 허가
제3조 (사용 허락의 결정기준)
① 상표 사용 허락 여부를 결정할 때는 규정 제6조 제1항의 기준에 의거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하되, 동문 병·의원, 치과 병·의원, 약국 및 동물병원 또는 외부 기업에 사용 허락을 결정할 시에는 다음 요소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개정 2012.07.24.>
1. 동문 병·의원, 치과 병·의원, 약국 및 동물병원의 경우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의 졸업생으로 병·의원 등을 개원하여 해당 병·의원 등의 대표자를 역임하고 있는지 여부<개정 2012.07.24.>
2. 외부 기업의 경우 서울대학교 기술지주 주식회사의 자회사 사업영역과 중복되는지 여부<개정 2012.07.24.>
② 다음 각 호의 상품군에 대하여 사용허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세법 제3조 제1호의 주류
2. 담배사업법 제2조의 담배 및 제3조의 담배대용품, 담배의 끽연을 위한 보조도구<개정 2012.07.24.>
3. 형법 제246조에 정한 도박에 제공되는 도구(다만,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때도 포함한다), 제248조의 복표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게임물
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 제1항 제3항의 화약,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의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 있는 물건으로서, 오용될 경우 다수인의 생명ㆍ신체를 동시에 위해를 가할 개연성이 있는 것
5. 선교를 위한 기념품이나 책자, 종교의식에 쓰이는 제례용품
6. 남녀의 성적인 암시를 포함하거나 성별ㆍ인종ㆍ지역ㆍ연령 등을 기초로 부당한 차별을 담고 있는 상품
7. 기타 상표사용권자에 의하여 오용될 경우 해당 상품분야에 있어 서울대학교의 상업상 신용구축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진리탐구에 대한 서울대학교의 교육목표 자체를 심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개정 2012.07.24.>
③ 도메인네임의 사용허락신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개정 2012.07.24.>
④ 외부 기업에 상표 및 명칭 사용 허락을 결정하는 경우, 외부 기업은 서울대학교 상표 및 명칭을 사용함에 있어 외부 기업의 상표 및 명칭을 병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23.>
⑤ 제4항 서울대학교 상표의 가로 및 세로 길이는 외부 기업 상표의 가로 및 세로 길이의 이분의 일 또는 외부 기업 상표 면적의 1/4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서울대학교 명칭도 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제품포장 당 2개를 초과한 서울대학교 상표와 명칭을 표기할 수 없다. <개정 2015.02.23.><개정 2017.03.09.>

제4조 (상표사용권의 부여의 절차)
① 산학협력단은 상표사용을 허락하기로 한 산학협력단장의 최종결정이 있은 날(다만, 내부 규정상 서울대학교 총장의 승인을 요하거나 규정 제6조 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진행한 경우에는 그 승인의 날이나 심의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표사용허락의 신청인과 [별지서식 5]에 의한 상표사용허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24.>
② 제1항의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상표사용허락의 신청인은 다시 상표사용허락 신청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2.07.24.>
③ 산학협력단장은 상표사용허락계약 완료 후 [별지서식6]에 따라 상표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07.24.>
제5조 (사용허락을 요하지 않는 경우)
①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침 제4조에 따른 사용허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 서울대학교 등이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문구, 명함, 신분증 등에 서울대학교 등의 상표를 부착하는 경우<개정 2012.07.24.>
2. 서울대학교 등이 발행하는 안내서, 학술지, 수업교재, 웹사이트 등의 간행물에 서울대학교 등의 상표를 부착하는 경우
② 서울대학교의 내부조직 및 관련법인이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상표를 부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 7]에 따라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07.24.>

 

제4장 상표 사용 계약
제6조 (상표사용권)
① 상표권 사용허락의 최초 계약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으로 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장은 거래실정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초 계약이라도 2년 미만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2.07.24.>
② 위 계약은 갱신할 수 있다.
③ 전용사용권 등의 등록ㆍ말소비용은 상표사용허락신청인이 부담한다.
제7조 (사용허락계약의 종료)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산학협력단은 당해 상표사용허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산학협력단이 상표사용권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최고할 수 있고, 상표사용권자가 그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상표사용계약은 해지된다.<개정 2012.07.24.>
1. 상표사용허락을 받고도 상표사용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상표를 상표사용기간이 시작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개정 2012.07.24.>
2. 상표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3. 상표사용허락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위배하여 상표의 품위를 해하는 방법으로 상표를 사용한 경우
4. 정해진 기한 내에 상표사용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② 상표사용권자는 그 사용허락이 종료한 이후에는 비록 사용허락기간 중에 생산한 상품이라도 제3자에게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상표의 보호 및 관리
제8조 (상표 변형의 금지)
① 서울대학교 등의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그 명칭, 로고 기타의 표지를 변형하거나 다른 명칭, 로고 기타의 표지를 결합하여서는 아니되며, 상표가 부착되는 상품의 품질에 관하여 상표사용허락계약에서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상표사용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당해 상표사용기간이 시작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 담당자에게 당해 상표를 부착한 상품의 견본(서비스표의 경우에는 서비스표 사용상태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반자료)을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2.07.24.>
③ 산학협력단장은 제2항의 견본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현장조사 및 해당 상품의 품질에 대한 실험 및 검사를 행할 수 있으며, 상표사용권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2.07.24.>
제9조 (신규상표의 출원 등)
① 서울대학교나 서울대학교 내부조직에 대한 새 표지를 상표로 출원하거나 기존 표지의 상표등록을 갱신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된 교직원 등은 서면 또는 전자메일을 통하여 산학협력단 담당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표지가 서울대학교 내부조직에 관한 것인 때는 당해 내부조직의 장의 승인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산학협력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의 명의로 신규 상표를 출원하거나 기존 상표의 갱신등록출원을 행한다.<개정 2012.07.24.>
③ 제1항과 같이 알린 교직원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7.24.>
④ 교직원 등의 직무발명과 관련된 표지에 관하여 산학협력단은 해당 교직원의 동의하에 그에 대한 상표권을 양수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은 규정 제4조 제3항의 위탁 내용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울대학교 관련법인에 대한 표지에 관하여도 준용한다.<개정 2012.07.24.>
제10조 (상표의 임의사용금지) 교직원 등은 자기 또는 타인의 영리활동과 관련하여 자신의 성명이나 명칭을 표기함에 있어 일반 공중으로 하여금 서울대학교 등의 공식의견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 (상표침해행위에 대한 제보 등)
① 산학협력단장은 서울대학교 등의 상표를 침해하는 제3자의 행위를 제보받을 담당자를 정하여, 그 전자메일주소를 인터넷상에 공고한다.<개정 2012.07.24.>
②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전 공고한 바에 따라 제보자에게 보상금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장 상표 사용료 징수 및 분배
제12조 (상표 사용료의 징수)
① 산학협력단장은 규정 제6조에 따라 본교, 내부조직 및 관련 법인의 상표를 제3자에게 허락한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2. 09. 17.>
1. <별표2>와 같이 연도별 내지 분기별 당해 상품의 총매출액 중 일정비율을 징수하는 방식<개정 2017.03.09.>
2. 고정금액을 징수하는 방식
3. 제1호와 제2호를 병행하는 방식
② 산학협력단장은 거래실정을 감안하여 상표사용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더 높거나 낮은 금원을 정하여 상표사용허락을 할 수 있다.<개정 2012.07.24.><개정 2012. 09. 17.>
③ 서울대학교의 졸업생ㆍ수료생이거나 서울대학교 등에 소정액 이상의 기부를 한 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1항의 기준보다 낮은 금원을 정하거나 무상으로 상표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개정 2012.07.24.><개정 2012. 09. 17.>
제13조 (상표 사용료의 사용 및 분배)
① 상표사용의 허락으로 상표사용 수익이 발생한 경우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산학협력단, 내부조직, 관련법인 등으로 나누어 사용한다.<신설 2012.07.24.><개정 2012. 09. 17.>
② 단장은 내부조직의 상표 사용허락에 의해 제3자로부터 받은 사용료 중 그와 관련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50퍼센트를 해당 내부조직에 분배하고, 50퍼센트는 산학협력단에 분배한다.<신설 2012. 09. 17.>
③ 단장은 관련 법인의 상표 사용 허락에 의해 제3자로부터 받은 사용료에 대해서 위탁계약에서 따로 정함이 없는 한 그와 관련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70퍼센트를 해당 관련법인에 분배하고, 30퍼센트는 산학협력단에 분배한다.<신설 2012. 09. 17.>
④ 단장은 교직원 등으로부터 직무발명과 관련된 상표권을 양수한 뒤 그 상표 사용허락에 의해 제3자로부터 받은 사용료에 대해서 그와 관련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퍼센트를 해당 교직원에 분배하고, 나머지 70퍼센트는 산학협력단에 분배한다.<신설 2012. 09. 17.>
⑤ 단장은 내부조직 및 관련법인으로 배분된 상표수익을 해당 기관의 발전을 위하여 발전기금에 기탁한다.<신설 2012.07.24.><개정 2012. 09. 17.>
⑥ 단장은 제2항에서 제4항까지의 산학협력단으로 배분된 상표수익을 서울대학교 우수 연구성과 발굴, 지식재산의 보호,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금 및 기술지주회사 창업 출자금 등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장학금, 연구비, 교육관련비 등 대학의 발전을 위해 사용한다.<신설 2012.07.24.><개정 2012. 09. 17.>
⑦‘필요경비’라 함은 상표사용 계약 및 사용료 징수 등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및 운영경비를 말하며, 상표사용 수익금의 15%로 이내로 정한다.<신설 2012.07.24.><개정 2012. 09. 17.>
제14조 (해석 및 시행) 본 지침 외의 사항으로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다<신설 2012.07.24.>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신설 2012.07.24.>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신설 2012.09.17.>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신설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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