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연구관리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
□ 개정기준 전문
「서울대학교 연구관리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제정 2017. 12. 1.
개정 2020. 11. 10.
1. 목적
이 기준은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제4조 및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제4조에 따라 연구관리기관의 지정 및 해지의 요건, 절차,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연구관리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관리기관의 지정
가. 총괄 연구관리기관은 산학협력단이 되며, 산학협력단장은 효율적인 연구비 중앙관리를 위하여 대학(원), 연구소(원) 등을 연구관리기관(이하“관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나. 관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연구 관리를 위한 인력과 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정관 또는 직제규정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관리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 요건은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하며 별표 1과 같다.
4. 관리기관 지정 절차
가. 관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다음의 서류를 소속 또는 주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관리기관 운영계획서
나. 산학협력단장은 관리기관 지정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관리기관 지정여부를 판단하며, 필요시 별도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다. 산학협력단장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지정 결과를 통보하고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에 사용부서 설정 후 관리기관 및 간접비 예산부서로 각각 등록하여 관리한다.
1) 지정 번호 및 일자
2) 지정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주소
3) 지정 기간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서울대학교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가지원연구센터 및 BK21교육연구단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관리기관 지정 심의 없이, 사업(운영)기간에 한하여 관리기관으로 지정한다.
5. 연구과제의 관리
가. 관리기관은 소속 또는 주관 대학(원) 연구책임자의 연구과제를 관리할 수 있으며, 아래의 경우에는 소속 사항이 없음에도 연구과제를 관리할 수 있다.
1) 연구책임자가 해당 기관에 겸무사항이 있는 경우
2) 연구책임자가 소속기관 장을 통해서 연구과제참여를 승인받은 경우
3) 지원기관에서 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
나. 산학협력단장은 관리기관 지정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관장의 요청이 있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제4조의 관리기관의 업무를 포함하여 연구과제를 직접 관리할 수 있다.
다. 국가지원연구센터 및 BK21교육연구단은 사업(운영)기간 동안 수행하는 본 과제만을 관리하되,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타 과제를 관리할 수 있다.
1) 연구책임자가 전임교원인 경우 민간과제에 한하여 관리 가능
2) 연구책임자가 해당 기관 소속 비전임교원(센터 소속 연구원, 연구단 소속 신진연구인력 등)인 경우 소속 센터 및 연구단에서 전 과제 관리 가능
라. 관리기관은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기관코드로 등록된 과제를 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거쳐 세부관리코드를 둘 수 있다.
6. 관리기관의 해지
가. 산학협력단장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리기관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기관이「서울대학교 학칙」에서 삭제된 경우
2) 관리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3) 최근 3년간 연구과제 관리 실적이 [별표1]의 연간 연구과제 수주 규모 미만일 경우
※ 3년마다 연구과제 관리실적 점검 실시
4) 관리기관 지정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기타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나. 관리기관의 장은 해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정 해지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의 서류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업무이관합의서: 연구과제 종료 및 이관 계획(간접비 예산 포함) <별지 제3호 서식>
2) 소속 인력 관리 계획
3) 기타 연구 관리 문서 및 물품 등 연구관련 제반 사항
다. 산학협력단장은 후속 조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의 경우 관리기관의 장이 소속된 대학(원)장에게 사후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라. 관리기관 해지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운영을 유지해야 할 사유가 있는 관리기관의 장은 해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기관 지정 연장 요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산학협력단장은 연장 요청 사유를 검토하여 연장을 승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별도의 심의를 통하여 승인할 수 있다.
7. 변경사항의 반영
산학협력단장은 관리기관 지정 시 기재된 정보가 변경되거나 기타 지정 당시와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관리기관을 재지정 할 수 있다.
부칙
가. 이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본 기준 개정일 이전에 지정된 관리기관은 본 기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며, 6.가.3)에서의 연구과제 관리 실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협약하는 과제부터 산정한다.
※ 별표 및 별지는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