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실시료 분배 지침
서울대학교 실시료 분배 지침
제정 2012.07.24.
개정 2015.02.23.
개정 2020.12.15.
개정 2023. 2.27.
개정 2023.12.2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실시료 분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이전) ①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학협력단장의 승인 하에 내용 또는 양식을 변경할 수 있다. 다음 각 호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기본 운영지침이므로 기술이전 계약 시 주의하여야 한다.
1. 특허의 유효성과 제3자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할 수 없다.
2. 실시권이 설정된 특허는 기술이전 대상자(이하,“실시자”라 한다)가 더 이상 실시하지 않는 경우 실시권이 해제되어야 한다.
② 기술이전은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실시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실시권 허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게는 기술이전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지식재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1. 서울대학교의 기초기술을 이전받아 추가개발을 통해 제품화 기술로 발전시키는 행위
2. 바이오, 제약분야 기술을 이전받아 독성실험, 동물실험, 임상실험 등을 통해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
3. 국내출원 또는 PCT 출원된 특허를 이전받아 PCT 출원 또는 해외개별국 출원을 추가로 진행하여 특허의 가치를 높이는 행위
4.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행위
③ 발명자의 요청에 의해 산학협력단이 제3자와 기술이전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이전을 진행하는 경우 중개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발명자가 부담한다.
④ 산학협력단장은 노하우이전계약을 체결하고 실시자에게 기술을 설명하거나 또는 기술이전 후 추가기술자문을 할 수 있다. 다만, 발명자는 노하우이전 계약의 대상이 되는 기술에 대한 내용을 발명제안서에 기준하여 신고해야 한다.
제3조(실시료) ① 제2조의 기술이전 계약에 따른 실시료는 산학협력단장과 실시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② 실시료는 기술이전 계약에 따라 받은 대가로서, 선급기술료, 경상기술료, 마일스톤기술료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실시료의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수단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현금
2. 주식, 주식매수선택권, 주식 관련 채권, 유가증권 또는 기타 현금화 가능한 자산 등(이하 ‘유가증권 등’이라 한다)
③ 실시료 거래 수단에 따른 실시료의 분배 시점은 다음과 같다.
1. 현금 : 산학협력단에 입금된 이후
2. 유가증권 등 : 유가증권 등의 자산을 현금화한 이후 [개정 2023.12.29.]
④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소송, 심판, 협상 등을 수행하거나, 소송, 심판, 협상 등으로 파생된 화해, 조정, 기술이전 등을 수행하여 손해배상액, 합의금, 화해금, 조정금 등의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이익의 분배는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⑤ 산학협력단이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제13조 및 본 지침 제2조의 기술이전 계약에 따라 취득한 유가증권 등 및 「서울대학교 창업지원에 관한 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부받은 유가증권 등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3.12.29.]
제4조(발명자 보상금) ① 산학협력단장은 정부지원 연구과제를 통해 창출된 지식재산의 기술이전계약에 대해 사업주관 해당부처의 관리규정에 따라 실시료를 분배한다. 관리규정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해 분배금액을 결정한다.
1. 발명자 보상금(실시료의 50%이상), 기술이전․사업화 및 지식재산권리화 비용(실시료의 15% 이상), 기술이전 기여자 성과금(실시료의 10%이상)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5은 산학협력단으로 분배한다.
2. 제1호의 분배 후 남은 금액은 발명자의 요청에 의해 기술사업화재투자비, 연구재투자비 또는 발명자 보상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이전계약의 경우, 실시료에서 기술이전·사업화 및 지식재산권리화 비용, 제5조에 따른 기술이전 기여자 성과금을 선공제한 후 남은 실시료 수익금액(이하 “수익금”이라 하며 해당 기술이전 계약 기간 동안 징수한 누적 금액을 말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발명자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산학협력단으로 분배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장은 발명자 보상금 일부를 발명자의 요청에 의해 기술사업화재투자비 또는 연구재투자비로 사용할 수 있다.
1. 수익금이 20,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수익금의 100%
2. 수익금이 20,000,000원을 초과하고 100,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 및 2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80%를 모두 합한 금액
3. 수익금이 100,000,000원을 초과하고 500,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1호, 제2호의 각 금액 및 1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70%를 모두 합한 금액
4. 수익금이 5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각 금액 및 5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50%를 모두 합한 금액
③ 발명자가 다수일 경우 발명신고서에 기재된 지분을 기준으로 하며, 발명자 지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각자의 지분이 동일한 것으로 본다. 보상금 지급 시 관련세금을 공제하며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률에 의해 비과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④ 제2조 제4항의 노하우이전 계약에 대한 발명자 보상금은 정부지원 연구과제를 통해 창출된 노하우인 경우 제4조 제1항을 따르며, 정부지원 연구과제를 통해 창출된 노하우가 아닌 경우 제4조 제2항에 따라 지급한다.
⑤ 산학협력단장은 발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발명자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해당 발명자에게 지급할 발명자보상금을 지급예정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고, 이후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하여 사용한다.
제5조(기술이전 관련비용의 사용) 기술이전 관련비용은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이전 성사에 기여한 기술이전자에게 배분하는 금액(이하, “기술이전 기여자 성과금”이라 한다)과 기술이전·사업화 비용을 말한다.
① 기술이전 기여자 성과금은 기술이전 성사에 필요한 활동의 정도 및 실시료 금액의 크기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1. 정부지원 연구과제의 참여기업을 발굴한 경우, 발명자가 기술이전 대상기업을 발굴한 경우, 또는 산학연구과제에 의한 기술이전의 경우 : 실시료의 4%
2. 기술이전 담당자가 대상기업이나 유망기술을 발굴한 경우 : 실시료의 6%
3. 기술이전 대상기업이 해외기업인 경우 제1호 내지 제2호에 2%를 추가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발명자가 추가로 배정을 요청하거나, 관련 규정이 정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 또는 비율(%) 만큼 추가한다.
② 기술이전 기여자 성과금은 담당자 보상금과 인센티브 적립금으로 나누어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며, 담당자 보상금의 지급 시점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규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되, 위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 매년 직원 성과급 지급 시점에 지급하기로 한다.
1. 담당자 보상금 : 기술이전 담당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기술이전 기여자 성과금에 아래 표의 배분 비율을 곱하여 결정한다. 기술이전 담당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산학협력단장이 지분을 정한다. 아래 표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 등에 관해서는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구분
배분 비율
1. 기술이전 담당자의 기여가 없는 경우
- 정부과제 참여기업, 발명자가 발굴한 기업, 산학과제 공동권리자인 기업에 미리 정해진 조건으로 기술이전한 경우
0%
2. 기술이전 담당자의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1) 기술이전 담당자의 기여 인정
- 기술이전 담당자가 추가 수익을 창출하거나 계약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한 경우
2) 기술이전 담당자의 기여 추가 인정
- 기술이전 담당자가 기준금액* 대비 20% 이상의 추가 수익**을 창출한 경우
1) 15%
2) 30%
3. 기술이전 담당자가 주도적으로 기술이전한 경우
- 기술이전 담당자가 기업 또는 기술을 발굴하거나, 기업주식 등 비현금자산 확보, 특허유동화 등 주도적 진행으로 수익을 창출한 경우
50%
4. 상기 2 및 3에도 불구하고 계약 건별로 누적 실시료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원 초과금액에
한하여 10%
* 기준금액이란 발명자 또는 실시자의 제안 금액 또는 제안 금액이 없는 경우 가치평가금액을 말한다.
** 추가 수익이란 실시료 총액(선급, 분할, 마일스톤 기술료 합산)이 기준금액보다 높은 것으로 하되 입금액 기준으로 한다. 단, 향후 실시료의 추가 지급으로 인하여 배분 비율이 높아진 경우 기지급 보상금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2. 인센티브 적립금 : 기술이전 기여자 성과금 중 제1호에 의거하여 분배된 담당자 보상금을 제외한 금액은 인센티브 적립금으로 배정하고, 지식재산관리, 기술이전·사업화, 창업 지원, 회사 설립 등의 업무 성과에 따라 산학협력단장이 성과금으로 분배한다.
③ 기술이전·사업화 비용은 각종 수수료를 포함하여 해당 기술의 이전과정에서 별도로 투입된 사업비, 활동비 등을 말한다.
제6조(산학협력단 배분금액의 사용) 제4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실시료 중 산학협력단으로 분배된 금액은 서울대학교 우수 연구성과 발굴, 지식재산 권리화 비용,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소송, 지식재산 사업화를 위한 기업상담, 기술마케팅, 전시홍보, 전담인력의 유지·교육·연수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한다.
제7조(해석 및 시행) 이 지침 외의 사항은 지식재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2012. 7. 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2. 2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이 공포된 날 이후 체결된 기술이전계약부터 이 지침에 따른다.
② 배분대상자는 이 지침이 공포된 날 이후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관리본부, (재)서울대학교 산학협력재단 및 서울대학교 기술지주(주)에 근무하는 임직원에 한한다. 퇴직자나 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일 또는 이직일 이후 1년까지 지급한다.
③ 이 지침 중에서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과 관련된 조문은 시행일 이후 해당 규정이 개정 공포되면 개정된 규정을 따른다.
부 칙 (2020. 12. 1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공포한 날 이후 체결하는 기술이전계약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지침이 공포된 날 이후에 지급하는 성과금은 개정된 지침을 따른다.
② 기술이전 기여자 성과금의 대상자는 이 지침이 공포된 날 이후 산학협력단에 근무하는 임직원 또는 퇴직자에 한한다.
부 칙 (2023. 2. 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공포한 날 이후 체결하는 기술이전계약부터 적용한다.
② 배분대상자는 이 지침이 공포된 날 이후 산학협력단에 근무하는 임직원에 한한다. 퇴직자의 경우 퇴직일 이후 1년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수령한 현금 실시료에 한하여 담당자 보상금을 지급한다.
부 칙 (2023. 12. 29.)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