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

서울대학교 생물안전위원회 규정

서울대학교 생물안전위원회 규정

 

 

제정 2008. 2.19. 제1654호

개정 2012. 7.12. 제1869호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

[시행 2020.9.21.] [서울대학교학교지침 , 2020.9.21., 일부개정]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시행 2020. 7. 30.]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246호, 2020. 7. 30., 일부개정.]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

제정 2008. 6. 24.

일부개정 2010. 7. 16.

서울대학교 생물안전위원회 규정

 

서울대학교 생물안전위원회 규정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시행 2023.9.11.]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467호, 2023.9.11., 일부개정]

 

서울대학교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 : SNUIRB"로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서울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시행 2020.7.13.]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241호, 2020.7.13., 일부개정]

연구윤리팀, 02-880-515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서울대학교에서 수행하는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고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보호 및 그 윤리적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 SNUIACUC '로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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