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접비 법인카드 운영기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접비 법인카드 운영 기준
2016. 7. 1. 제정 2021. 9. 1. 개정
제 1장 총 칙
2016. 7. 1. 제정 2021. 9. 1. 개정 2023. 12. 21. 개정
2016. 7. 1.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제14조에 따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접비 법인카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서 카드의 적정 사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기준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관리하는 연구비 중 간접비를 재원으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법인카드(이하“법인카드”라 한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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