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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지식재산관리위원회 지침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관리위원회 지침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관리위원회 지침

 

제정 2012. 7. 24.

개정 2018. 12. 31.

 

개정 2020. 12. 15.

개정 2024. 4. 2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지식재산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식재산관리위원회의 조직 구성) 지식재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 또는 산학협력사업부단장으로 한다.

 

제3조(역할과 기능) 규정 제5조 제3항 제7호의 `그 밖에 지식재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산학협력단장 또는 지식재산실무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가 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한 안건에 대한 결정 등을 말한다.

 

제4조(회의소집과 의결) 위원회의 회의소집과 의결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관리위원회 지침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관리위원회 지침

 

제정 2012.07.24.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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