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목 차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5

제2조 적용 5

제3조 연구비 구분 5

제 2장 연구비 항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제4조 인건비 6

제5조 학생인건비 8

제6조 연구시설·장비비 10

제7조 연구재료비 12

제8조 위탁연구개발비 13

제9조 국제공동연구개발비 14

제10조 연구활동비 15

제11조 연구수당 26

제12조 보안수당 28

제13조 간접비 29

 

【 별첨 】

[별표 1] 연구비 청구 시 항목별 증빙서류 30

[별표 2] 연구비 부적정 집행 통제 34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감사규정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감사규정

[시행 2020.3.26.]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1호, 2020.3.26., 제정]

 

 

 

서울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서울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시행 2023. 4. 25.]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435호, 2023. 4. 25., 일부개정.]

 

서울대학교, 880-5045

 

 

제1장 총론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서울대학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상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의 학업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학생연구자 처우, 인권과 권익 보호 및 학생인건비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시 적용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2. 정부지원 연구개발사업 중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통합관리해야 하는 사업

3.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중 산학협력단장이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접비 법인카드 운영기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접비 법인카드 운영 기준

 

2016. 7. 1. 제정
2021. 9. 1. 개정
2023. 12. 21. 개정

제 1장 총 칙

서울대학교 간접비 관리 지침

□ 개정 전문

 

서울대학교 간접비 관리 지침

 

제정 2000. 3. 7.

개정 2007. 6. 27.

개정 2008. 3. 6.

개정 2008. 6. 25.

개정 2009. 5. 1.

개정 2009. 12. 29.

개정 2013. 1. 25.

개정 2013. 12 .24

개정 2014. 5. 2.

개정 2015. 12. 1.

개정 2016. 7. 4.

개정 2016. 9. 26.

개정 2017. 3. 1.

개정 2019. 12. 11.

개정 2020. 5. 1.

개정 2020. 12. 21.

개정 2021. 9. 1.

개정 2022. 6. 2.

개정 2023. 12. 21.

 

 

 

제1장 총 칙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산정기준

 

개 정

:

2023. 9. 1.

 

2023. 09.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대학교 국가지원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서울대학교 국가지원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2. 1.]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494호, 2024. 2. 1., 일부개정.]

 

서울대학교 연구정책과, 02-880-88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국가지원연구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서울대학교 국가지원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는 학문연구의 진흥과 첨단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해당기관 (이하 “공공기관” 이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연구센터 등을 말한다.

제3조(설치) 서울대학교에 설치·운영 중인 연구센터는 별표와 같다.

서울대학교 계약에 의한 학과 사업비 관리 지침

서울대학교 계약에 의한 학과 사업비 관리 지침

 

제정 2008. 12. 5.

개정 2016. 2. 3.

개정 2016. 9. 13.

개정 2020. 9. 29.

서울대학교 직업교육훈련과정 계약 및 사업비 관리 지침

□ 개정 전문

 

서울대학교 직업교육훈련과정 계약 및 사업비 관리 지침

 

제정 2016. 2. 3.

개정 2016. 9. 13.

개정 2020. 9. 29.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회계 적립금 운영 및 관리 기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회계 적립금 운영 및 관리 기준

제정 2021. 6. 14.

개정 2023. 5.  9.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교육부「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제21조에 따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회계(이하 ‘산학협력단회계’라 한다)의 적립금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9.]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립금”이란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운영차익 중 향후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립 및 운용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운영차익”이라 함은 재무상태표의 전기이월운영차익과 당기운영차익의 합계액을 말한다.

3. “예산부서”란 지정된 연구관리기관 중 간접비(운영외수익 포함) 수익이 발생하는 기관 및 산학협력단장이 간접비 집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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