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서울대학교 계약에 의한 학과 설치·운영 규정

서울대학교 계약에 의한 학과 설치·운영 규정

[시행 2022. 9. 29.]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390호, 2022. 9. 29., 일부개정.]

 

서울대학교 교무처 교무과, 880-516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및「서울대학교 학칙」제4조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계약에 의한 학과(이하“계약학과”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과 서울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가 계약을 체결하여 설치·운영하는 학과를 말한다.

1.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산업체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서울대학교 인문한국(HK)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서울대학교 인문한국(HK)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문한국사업(Humanities Korea Project) 및 인문한국플러스사업(Humanities Korea Plus)(이하 “HK사업”이라 한다)을 주관하는 연구소(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2. 24.]

제2조(HK연구소[원]) HK연구소(원)(이하 “연구소”라 한다)는(은) HK사업에 선정된 연구소(원)를 말하며, 해당 연구소는 별표와 같다.

제3조(연구소[원]장) 각 연구소에는 소(원)장 1인을 두며,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09. 6. 10.]

제4조(연구인력) ① 각 연구소에는 HK교원 및 HK연구교원(이하 “연구전임인력”이라 한다) 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09. 6. 10., 2020. 12. 24.]

서울대학교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운영 시행세칙

서울대학교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운영 시행세칙

 

제정 2021. 2. 9.

개정 2021. 5. 17.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교육부의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라 동 사업(이하 ‘BK사업’이라 한다)을 본교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BK대학원혁신위원회) ① 대학원 혁신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BK대학원혁신위원회를 둔다.

② BK대학원혁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대학원 혁신계획 수립

2. 대학원 혁신계획 시행과정과 성과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3. BK사업계획 심의 및 사업 조정

4. BK사업 자체평가 결과의 확인과 의견수렴

5. 기타 사업 관련 중요 사안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

 

개정 2022. 9.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에 따라 본교 연구자의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물품의 구매, 계약, 검수 및 자산의 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학협력단회계의 연구비(간접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구매하는 모든 연구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연구비 지원 기관의 지침 또는 학내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개정 2022.9.1]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물품’이란 각종 연구기기·장비, 시약, 재료, 전산소모품, 시작품 등 연구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말한다.

2. ‘내자물품’이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연구물품을 말한다.

서울대학교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기준

서울대학교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기준

 

제정 2021. 5. 10.

개정 2023. 11. 0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서울대학교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란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제 종료 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시설・장비비의 일부를 적립 및 통합관리하여 유지・보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한다.

2. “통합관리계정”이란 통합관리제 운영에 필요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적립하여 지속 사용하도록 연구개발기관에서 개설・관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3. “계정 책임자”란 적립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직접적으로 관리・사용하는 통합관리 단위별 계정의 책임자를 말한다.

서울대학교 교내 연구비 관리 지침

 

서울대학교 교내 연구비 관리 지침

개정 2022. 7. 1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교내 연구비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교내 연구비”는 서울대학교 (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칙에 따라 설치된 조직에서 지급하는 각종 연구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산학협력단장이 중앙관리하는 교내 연구과제에 한하여 적용하며,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및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을 적용한다.

 

제 2 장 연구과제의 신청, 선정 및 협약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

개정 2022. 9. 1.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제32조 및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제3조에 따른 민간지원 연구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본 지침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일반기업체, 비영리법인, 외국기관 등 민간재원으로 지원받는 연구비, 용역비, 자문비의 관리에 적용하며,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②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세부, 위탁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민간재원으로 단독 지원받는 연구과제에 한하여 본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연구과제 및 연구비의 일반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은「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을 준용한다.

 

제 2장 연구 과제 및 연구비 관리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 개정지침 전문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개정 2023. 3.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에서 위임된 연구비 관리·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중앙행정기관 및 그 이하 소속기관(이하 “정부”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지원기관의 규정·지침을 따른다.

②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을 따른다.

제3조(연구비 관리) 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이하 ‘산학협력단장’이라 한다) 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와 관련된 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의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중앙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한다) 을 통하여 중앙 관리함으로써 연구책임자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본 환경을 조성한다.

서울대학교 국가지원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서울대학교 국가지원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12. 24.]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272호, 2020. 12. 24., 일부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106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3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2021.1.1. 시행)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제도혁신과) 044-202-69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과제"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2. "연구개발기관"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3. "연구개발비"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페이지

수정요청

현재 페이지에 대한 의견이나 수정요청을 관리자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빈 칸에 내용을 간단히 작성해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