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이란?
  • 출원 등록 절차
  • 기타 지식재산권
  • 보유특허 관리
  • 특허심의 및 특허비용
  • 전담대리인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이란?

사람의 두뇌에서 나오는 지적 창작물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소산물 또는 재산

지식재산권의 역할

경쟁자에 대한 시장진입장벽 구축 및 공격으로부터의 보호, 마케팅상의 이점, 로열티를 창출하는 재산으로서의 가치

지식재산권의 종류

지식재산권의 출원 전략

직무발명

본교의 연구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교직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창출한 지식재산
본교, 본교 산하법인 또는 정부부처와 그 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로서 창출한
지식재산 법률이나 그밖에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가 본교에 귀속되는 지식재산

지식재산의 권리 귀속

본교의 직무발명으로 창출된 지식재산은 「발명진흥법」제10조제2항,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제6조에 따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그 권리를 승계함

직무발명 신고의무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발명의 내용을 산학협력단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본인이 발명자로 출원‧등록된 지식재산을 인지하였을 경우 즉시 직무발명 신고하여야 함
서울대학교 연구행정 통합관리시스템 SRnD(https://srnd.snu.ac.kr)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고 진행

지식재산 출원 및 등록 절차

발명신고서 작성 및 권리 승계

연구행정 통합관리시스템(SRnD)에서 발명신고 후 본교 소속 발명자 전원 산학협력단으로 권리 양도 절차 진행

발명신고서 접수

산학협력단 담당자가 발명신고서 검토 및 접수 후 특허 대리인 사무소에 출원 업무 의뢰

선행기술조사 및 발명상담, 명세서 작성

산학협력단 및 대리인 사무소에서 선행기술조사 및 발명자와 발명 상담 후 특허명세서 및 필요서류 준비

특허 출원

명세서 및 서지사항 최종 확인 후 대리인 사무소에서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 후 출원번호통지서를 받음

중간사건 처리

특허청에서 의견제출통지가 나올 경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의견서 및 보정서 등 제출 (OA; Office Action)

특허 등록 및 권리 유지

특허 등록결정 후 산학협력단에서 등록료를 납부하여 특허권 설정 등록하며,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여 권리 유지함

출원 비용

대표발명자의 특허지원 간접비, 연구자 마일리지, 연구과제 직접비, 발명자 자체 부담 등

※ 예비출원(청구범위유예제출/임시명세서제출) 비용 지원

발명의 내용 공개가 임박한 경우(논문 출판, 학회 발표 등) 또는 대표 발명자의 특허지원간접비가 부족한 경우에 예비출원(청구범위유예제출/임시명세서제출)으로 신속하게 출원 진행 가능하며, 이 후 정규출원은 우선권주장출원으로 진행

※ 발명신고 방법은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RnD 사용자매뉴얼 게시판 및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

문의: 지식재산관리부 02-880-7891, 7890, 2263

특허심사(특허청) 절차

※ 특허청 세부 심의 절차(http://www.kipo.go.kr)

문의: 공과대학 및 자연과학대학: 02-880-7890, 7891 / 그 외: 02-880-2263

기타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저작권(프로그램/일반저작물 등)

한국저작권위원회(www.cros.or.kr)에서 등록 신청


연구원의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청인(대리인) 자격으로 등록 신청 후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납부하고 SRnD에서 발명신고를 진행하면 산학협력단에서 위임·승낙 처리 후 등록 완료

공동저작물로 등록할 경우 모든 기관이 각각 신청 후 각 기관에서 위임·승낙 처리하여야 등록 가능 (다만 공동등록에 대한 근거가 관련 연구과제 협약서 등에 있어야 함)
- 저작권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법인등록번호: 114371-0009224
- 사업자 등록번호: 119-82-03684
* 명칭(제호)부분은 국어기본법에 의해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 표기 시 한글명칭이 같이 작성되어야 함

연구행정 통합관리시스템 SRnD(https://srnd.snu.ac.kr)에서 발명신고

[지식재산권]-[발명신고함]-[저작권(프로그램)]-[발명 신고서 작성] 에서 발명신고 후
[지식재산권]-[발명신고함]-[권리승계확인서]에서 양도확인 진행
* 발명신고 시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이트에서 신청한 내역을 첨부하여야 함
 

저작권 등록 비용 관련


창작자가 수수료 납부 후 영수증과 통장사본, 저작권등록증을 산학협력단 담당자에게 제출 시 해당 비용 환급
* 연구비카드는 사용할 수 없고 개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함

실적 인정 관련


프로그램 정보 입력 시 "프로그램의 개요"에서 "업무상 창작에 관여한 자에 관한 사항"에 발명자 이름(주민번호 앞 6자리) 입력하여야 실적으로 인정

※ 상세 내용은 저작권(프로그램/일반)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RnD 사용자매뉴얼 게시판 및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

균주기탁

기탁기관 확인 후 기관별 절차에 따라 신청

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 한국세포주은행, 국립농업과학원 미생물은행, 한국미생물보존센터 등

연구행정 통합관리시스템 SRnD(https://srnd.snu.ac.kr)에서 발명신고


[지식재산권]-[발명신고함]-[균주기탁]-[발명신고서 작성] ]에서 신고 후
[지식재산권]-[발명신고함]-[권리승계확인서]에서 양도확인 진행
 

품종보호

국립종자원 사이트(www.seed.go.kr)에서 접수

연구원의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신청인(대리인) 자격으로 품종보호 신청

연구행정 통합관리시스템 SRnD(https://srnd.snu.ac.kr)에서 발명신고


[지식재산권]-[발명신고함]-[품종]-[발명신고서 작성] ]에서 신고 후
[지식재산권]-[발명신고함]-[권리승계확인서]에서 양도확인 진행
 

노하우

연구행정 통합관리시스템 SRnD(https://srnd.snu.ac.kr)에서 발명신고


[지식재산권]-[발명신고함]-[노하우]-[발명신고서 작성] ]에서 신고 후
[지식재산권]-[발명신고함]-[권리승계확인서]에서 양도확인 진행
 

문의: 저작권, 노하우: 02-880-7890 / 품종, 균주: 02-880-2263

지식재산의 유지관리

지식재산권 유지 기간(「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보호지침」 제6조 제1항)

특허 등록 후 유지비용을 5년간 산학협력단이 부담
등록 후 6년차 이후부터는 권리 포기 가능

지식재산권 포기 절차(「서울대학교지식재산권 보호지침」 제6조 제2항 및 제3항)

산학협력단장은 등록 후 5년까지 특허 유지비용 부담, 6년차 이후부터 특허 권리 포기 가능
산학협력단장은 권리유지 심의 대상인 특허에 대해서 특허 발명자에게 심의 대상임을 통보
특허 발명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특허양수신청서 제출
포기 결정한 특허에 대하여 발명자가 특허양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특허 인도 가능
- 등록 후 6년차 이상인 특허에 대해 유상으로 지분 100% 인도
- 인수금액은 해당 특허의 출원, 등록 및 유지에 소요된 관납료 등 경비(세금 포함)를 고려하여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름
- 인도가 결정되면 발명자는 산학협력단장과 특허권 인수합의서 체결

문의: 02-880-2216

연구자별 지식재산 권리화 비용

-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산단지원(산학협력단 간접비), 연구과제비(직접비), 기업체부담, 자체부담(관리기관 간접비 등) 등의 활용 가능한 예산과 재원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함
- 산단지원 재원은 연구자별로 지식재산 권리화 비용(특허지원 간접비) 지원 한도가 있으며, 이는 각 연구자들이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연구과제로부터 징수하는 간접비 최근 3년 간 평균의 10%를 산정하여 산학협력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음
- 연구자별 자세한 지식재산 권리화 비용(특허지원 간접비) 현황은 산학협력단 담당자 문의(추후 SRnD 조회 기능 탑재 예정)

예비출원(청구범위유예제출/임시명세서제출) 비용 지원

- 발명의 공개가 임박한 경우(논문 발간, 학회 발표 등) 또는 연구자의 지식재산 권리화 비용(특허지원 간접비)이 부족한 경우에 예비출원(청구범위유예제출/임시명세서제출) 방식으로 신속하게 출원 진행 가능
- 예비출원(국내)은 연구자별 지식재산 권리화 비용을 차감하지 않고 산단지원
- 이후 특허등록을 도모하기 위한 정규출원은 우선권주장출원으로 진행

특허심의란?

국내출원 완료 후 해외출원까지 진행할 발명에 대해 특허심의를 통한 심의 결과 등급에 따라 출원 비용을 산학협력단에서 차등 지원
특허심의를 신청하면 산학협력단 또는 발명자가 지정한 전담대리인을 통해 국내출원을 진행하며, 국내출원이 완료된 후 해외출원(PCT출원 포함) 전에 특허심의를 진행
따라서, 특허심의 신청은 해외출원까지 진행할 발명에 대해서만 신청

특허심의 결과 등급별 지원 내용

- S 등급: 국내 + PCT + 해외 2개국 비용 지원 (연구자별 지식재산 권리화 비용 미차감)
- A 등급: 국내 + PCT + 해외 1개국 비용 지원 (연구자별 지식재산 권리화 비용 미차감)
- B 등급: 국내 + PCT 비용 지원 (연구자별 지식재산 권리화 비용 미차감)
- 미지원: 지원 없음
※ 연구자별 지식재산 권리화 비용(=특허지원 간접비, 산단지원)
※ B 등급의 경우 연구자별 지식재산 권리화 비용 차감/연구과제비/자체부담(학과학부연구소 지원금, BK사업비) 등으로 해외출원 진행 가능

특허심의 신청 방법

- 국내출원 발명신고서 작성 시 특허심의 신청 (‘특허심의진행’을 ‘Yes’로 지정)
- 대표발명자 1인당 최대 연 2회까지 신청 가능
※ B등급 이상으로 심사된 경우 재심사 불가, 미지원 등급은 1회에 한해 재심사 가능
※ 국내 출원 혹은 PCT 출원 완료 후 특허심의 신청한 건은 신청 전 발생한 비용을 소급 지원하지 않음
- 비전담대리인을 통해 이미 진행된 국내출원은 해외출원 기한이 4개월 이상 남은 경우 전담대리인으로 이관을 전제로 특허심의 신청 가능(산학협력단 특허출원 담당자에게 별도 신청 문의)
※ 신청 제외 대상: 예비출원, 1개월 내 긴급 출원, 해외출원 잔여 기한 4개월 미만 특허, 영리기관 공동출원 특허(영리기관 전액 비용 부담), 서울대 지분 50% 미만인 공동출원 특허

심의 진행 방식 및 절차

- 전담대리인이 국내출원 진행
- 국내출원 완료 후 해외출원(PCT출원 포함) 기한 전에 산학협력단에서 특허심의 일정을 개별 안내
- 발명자 심의 발표자료 작성 제출
- 심의 당일 발표 평가 방식이며, 발표 및 질의응답 참석 필수
- 심의 결과 등급에 따라 해외출원 진행 및 지원

→ 특허심의 제도와 관련하여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SRnD 공지사항 및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재된 ‘특허심의위원회 운영 안내’ 참고

문의: 공과대학 및 자연과학대학: 02-880-7890, 7891 / 그 외: 02-880-2263

산학협력단 특허 전담대리인 제도 운영

 

전담대리인 이용 시 연구자 혜택

전담대리인 이용 시 국내특허 지식재산권리화 비용(특허지원 간접비) 차감 기준 2025년까지 완화

국내특허(정규출원) 2024년 2025년 2026년 이후
지식재산권리화 비용
차감 기준
125만원
(기존 차감기준의 50%)
175만원
(기존 차감기준의 70%)
250만원
(기존 차감기준의 100%)

※ 타 기관과 공동출원으로 인해 비용을 공동부담하는 경우 위 기준에 서울대 비용부담률을 적용한 만큼만 차감

 

특허 전담대리인 상세(10개 기관)

중점분야

No.

전담대리인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소개자료

BT중심

1

특허법인 지평

mail@jipyongip.com

02-522-2970

파일

2

특허법인 피씨알

pcr@pcriplaw.com

02-6238-1900

파일

3

법무법인케이씨엘

chwsung@kcllaw.com

010-7202-5152

파일

4

특허법인 더웨이브

info@thewaveip.com

02-562-7005

파일

5

특허사무소 제스트

jhkim@zestpat.com

010-2895-0771

파일

IT중심

1

특허법인 엠에이피에스

maps.univ@mapsip.com

02-2051-2800

파일

2

특허사무소 시선

mail@ipcisun.com

02-582-5041

파일

3

특허법인 위솔

kimky@wspat.com

02-2039-7610

파일

4

특허법인로얄

royalpat@royalpatent.com

02-552-2658

파일

5

해움특허법인

ip2@hupat.com

02-548-1206

파일

※ 전담대리인별 실제 담당 업무는 중점분야 기술에 한정되지 않고, 가능한 경우 타 분야 업무를 담당할 수도 있음

문의: 공과대학 및 자연과학대학: 02-880-7890, 7891 / 그 외: 02-880-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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