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

개정 2022. 9. 1.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제32조 및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제3조에 따른 민간지원 연구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본 지침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일반기업체, 비영리법인, 외국기관 등 민간재원으로 지원받는 연구비, 용역비, 자문비의 관리에 적용하며,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②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세부, 위탁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민간재원으로 단독 지원받는 연구과제에 한하여 본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연구과제 및 연구비의 일반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은「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을 준용한다.

 

제 2장 연구 과제 및 연구비 관리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 개정지침 전문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개정 2023. 3.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에서 위임된 연구비 관리·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중앙행정기관 및 그 이하 소속기관(이하 “정부”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지원기관의 규정·지침을 따른다.

②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을 따른다.

제3조(연구비 관리) 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이하 ‘산학협력단장’이라 한다) 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와 관련된 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의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중앙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이하“시스템”이라 한다) 을 통하여 중앙 관리함으로써 연구책임자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본 환경을 조성한다.

서울대학교 국가지원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서울대학교 국가지원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12. 24.]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272호, 2020. 12. 24., 일부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106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3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2021.1.1. 시행)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제도혁신과) 044-202-69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 등 연구개발비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과제"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2. "연구개발기관"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3. "연구개발비"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66호, 2021. 1. 4,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전략과) 044-202-673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표준 연구개발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2.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협약의 표준 서식: 별지 제2호서식

3.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표준 서식: 별지 제3호서식

4.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계보고서의 표준 서식: 별지 제4호서식

5.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의 표준 서식: 별지 제5호서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297호, 2020. 12. 29,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전략과) 044-202-673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접비 세출예산집행 기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접비 세출예산집행 기준

 

 

 

2023.  12.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차   례
Ⅰ. 기본 방향     1

Ⅱ. 일반 기준     2
  1. 예산집행 기준     2
  2. 예산집행 원칙     2
  3. 예산과목의 적용     3
  4.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3
  5. 예산의 이월     4
  6. 보수성 성격의 경비 지출 지양     4
  7. 지출결의서 작성     4
  8. 정정결의서 작성 및 세입요청     4
  9. 물품 검수 및 자산등재     5
  10. 지출원인행위 시 유의 사항     5
  11. 회계장부 및 증빙서 비치와 관리     5
  12. 구입(제조)물품의 관리     5
  13. 채주 수령금 계좌입금     6
  14. 결산보고     6

서울대학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준

 

 

서울대학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준

 

제정 2020. 2. 28.

개정 2021. 3.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343호, 2020. 6. 9, 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전략과) 044-202-673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체제를 혁신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혁신역량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과제”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서울대학교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운영 시행세칙

서울대학교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운영 시행세칙

 

제정 2021. 2. 9.

개정 2021. 5. 17.

개정 2023. 1. 31.

 

개정 2023. 9. 11.

개정 2024. 4. 29.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교육부의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라 동 사업(이하 ‘BK사업’이라 한다)을 본교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BK대학원혁신사업단) ① 대학원 혁신사업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BK대학원혁신사업단을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학원 혁신사업 총괄

2. 대학원 혁신지원비 관리

3. 대학원 혁신사업 평가 지원

4. 교육연구단(팀) 혁신을 위한 BK 공동 사업 수행 지원

5. 제2조 제3항에 따른 사업비 조정·승인

6. 기타 사업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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