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
[시행 2023.6.8.]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444호, 2023.6.8., 일부개정]
서울대학교 연구처 연구정책과, 880-516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교원, 연구원 및 학생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원활한 창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창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창업자가 창업기업의 대표 등 임원(대표이사, 등기된 사내이사 등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자를 포함)에 취임하는 경우
[시행 2017.10.13.]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091호, 2017.10.13., 전부개정]
서울대학교 연구처 연구정책과
1.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창업을 말한다.
2. "교원"이라 함은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제2조제1항의 전임교원, 「서울대학교 기금교수 운영 규정」제2조의 기금교수를 말한다.
[시행 2014.5.16.]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1956호, 2014.5.16., 타법개정]
서울대학교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내에서 보육하고 있는 벤처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지원과 입주자의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교수 또는 연구원(이하 "교수 등"이라 한다)의 벤처기업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창업자"라 함은 서울대학교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 및 창업보육센터에 의하여 사업성 및 기술성이 있는 것으로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서울대학교 상표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2012. 9. 17. 규칙 제187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의 내부조직 및 관련 법인을 나타내는 명칭?로고?기타의 표지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서울대학교의 상표를 보호하고 관리함으로써 서울대학교의 명성과 신용의 유지 및 강화를 도모하고 상표 사용료의 분배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보와 소비자의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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