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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

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

[시행 2023.6.8.]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444호, 2023.6.8., 일부개정]

서울대학교 연구처 연구정책과, 880-516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교원, 연구원 및 학생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원활한 창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창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창업자가 창업기업의 대표 등 임원(대표이사, 등기된 사내이사 등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자를 포함)에 취임하는 경우

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

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0.13.]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091호, 2017.10.13., 전부개정]

서울대학교 연구처 연구정책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교원, 연구원 및 학생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원활한 창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창업을 말한다.

2. "교원"이라 함은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제2조제1항의 전임교원, 「서울대학교 기금교수 운영 규정」제2조의 기금교수를 말한다.

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

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

[시행 2014.5.16.]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1956호, 2014.5.16., 타법개정]

서울대학교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내에서 보육하고 있는 벤처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지원과 입주자의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교수 또는 연구원(이하 "교수 등"이라 한다)의 벤처기업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창업자"라 함은 서울대학교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 및 창업보육센터에 의하여 사업성 및 기술성이 있는 것으로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

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

[시행 2023.6.8.]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444호, 2023.6.8., 일부개정]

서울대학교 연구처 연구정책과, 880-516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교원, 연구원 및 학생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원활한 창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창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창업자가 창업기업의 대표 등 임원(대표이사, 등기된 사내이사 등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자를 포함)에 취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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