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규정의 해석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지원기관의 연구개발 관련 규정,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순으로 적용·해석합니다.
현재 페이지에 대한 의견이나 수정요청을 관리자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빈 칸에 내용을 간단히 작성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