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및 창업

서울대학교 기술자문계약에 관한 지침

서울대학교 기술자문계약에 관한 지침

 

제정 2012.07.24.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5조의 기술자문계약을 시행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술자문계약 체결 및 수행)

① 기술자문계약을 체결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기본 운영지침이므로 계약 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1. 기술자문회수와 시간은 월 기준으로 5회, 40시간을 넘지 않는다. 단, 자문책임자가 사외이사 및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 이에 투입되는 시간과 기술자문에 투입되는 시간을 합쳐서 월 40시간을 넘지 않는다.

서울대학교 실시료 분배 지침

 

서울대학교 실시료 분배 지침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보호지침

  개정 전문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보호지침

제정 2012. 7. 24.
개정 2015. 2. 23.

개정 2016. 11. 9.
 개정 2016. 12. 12.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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