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서울대학교 연수연구원 규정

서울대학교 연수연구원 규정
[시행 2019. 10. 22.]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194호, 2019. 10. 22., 일부개정.]

연구지원과

서울대학교 연구소 설치, 평가 및 폐지에 관한 지침

서울대학교 연구소(원) 설치, 평가 및 폐지에 관한 지침

[시행 2020. 5. 8.] [서울대학교학교지침 제0호, 2020. 5. 8., 일부개정.]

 

서울대학교

 

제1조(목적) 「서울대학교 연구소(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구소(원) 설치, 평가 및 폐지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정하여 연구소(원)(이하 “연구소”라 한다)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한다.

제2조(연구소 설치 절차) ① 연구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시설, 공간, 인력, 운영비, 연구비 확보 계획 및 연구소 규정(안) 등을 포함한 연구소 설치계획서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자체 심사결과를 포함한 연구소 설치계획서를 총장(연구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처장은 연구부처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5인 이내의 관련 분야(또는 학과) 전임교원으로 구성된 연구소설치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연구소 설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다.

서울대학교 연구소(원) 규정 준칙

서울대학교 연구소(원 ) 규정 준칙

 

 

 

제정 2004. 3. 5.

개정 2007. 12. 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19조제3항에 규정된 서울대학교 ......연구소(원)(이하 “ 연구소(원)”라 한

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연구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2. ...........................

3. ...........................

서울대학교 연구소(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서울대학교 연구소(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4. 28.]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234호, 2020. 4. 28., 일부개정.]

 

연구처 연구지원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학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서울대학교 연구소(원)(이하 “연구소”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2. 19., 2020. 04. 28.]

제2조(기능) 연구소는 기존의 교육연구조직이 담당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학문 영역의 연구를 수행하고 학술연구 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19., 2020. 04. 28.]

제3조(설치요건, 근거 및 절차)① 연구소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공간, 인력, 운영비, 연구비 확보계획 등이 명확할 때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 2.19., 2020. 04. 28.]

② 연구소의 설립 및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교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존 연구소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교원으로 한다.[개정 2020. 04. 28.]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
[시행 2019. 10. 22.]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193호, 2019. 10. 22., 일부개정.]

연구지원과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

 

제정 2008. 6. 24.

일부개정 2010. 7. 16.

일부개정 2020. 9. 21.

 

 

전 문

 

서울대학교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임과 동시에 교직원, 연구원, 대학원생 등의 연구자들로 구성된 한국의 선도적 연구기관이다. 선도적 연구기관을 구성하는 서울대학교의 연구진은 학문의 발전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발전 뿐 아니라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 중대한 책무를 지닌다.

서울대학교 인문한국(HK)교원 임용 및 운영 규정

 
서울대학교 인문한국(HK)교원 임용 및 운영 규정
[시행 2015.12.2]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019호, 2015.12.2, 일부개정]

 

서울대학교(교무처 교무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리서치펠로우 운영에 관한 지침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리서치 펠로우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  2014. 5. 30.
개정  2018. 5. 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학의 연구경쟁력 강화와 박사급 연구인력의 고용환경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리서치 펠로우 제도에 따라, 서울대학교 리서치 펠로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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