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실시료 분배 지침
제정 2012.07.24.
개정 2015.02.23.
개정 2020.12.15.
개정 2023. 2.27.
개정 2023.12.29.
개정 2025.03.05.
개정 2025.05.0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실시료 분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이전) ①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학협력단장의 승인 하에 내용 또는 양식을 변경할 수 있다. 다음 각 호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기본 운영지침이므로 기술이전 계약 시 주의하여야 한다.
1. 특허의 유효성과 제3자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할 수 없다.
2. 실시권이 설정된 특허는 기술이전 대상자(이하,“실시자”라 한다)가 더 이상 실시하지 않는 경우 실시권이 해제되어야 한다.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보호지침
제정 2012. 7. 24.
개정 2015. 2. 23.
개정 2016. 11. 9.
개정 2016. 12. 12.
개정 2020. 12. 15.
개정 2024. 2. 8.
개정 2024. 5. 29.
개정 2024. 8. 29.
개정 2025. 6. 9.
개정 2025. 9. 2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계약서 준수사항) 다음 각 호는 기업과의 연구계약 체결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기본 운영지침이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1. 연구결과물, 연구보고서 및 연구결과에 의한 지식재산권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할 수 없다. 다만, `고의로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라는 문구까지는 협상 여지가 있다.
개정 2018. 12. 31.
개정 2024. 4. 26.
개정 2025. 3. 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지식재산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식재산관리위원회의 조직 구성) 지식재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 또는 산학협력사업부단장으로 한다.
제3조(역할과 기능) 규정 제5조 제3항 제7호의 `그 밖에 지식재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산학협력단장 또는 지식재산실무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가 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한 안건에 대한 결정 등을 말한다.
제4조(회의소집과 의결) 위원회의 회의소집과 의결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서울대학교 공개강좌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시행 2023.6.8.]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444호, 2023.6.8., 일부개정]
서울대학교 연구처 연구정책과, 880-516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교원, 연구원 및 학생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원활한 창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창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창업자가 창업기업의 대표 등 임원(대표이사, 등기된 사내이사 등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자를 포함)에 취임하는 경우
서울대학교 상표의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 2010.04.05. 개정 2012.07.24. 개정 2015.02.23. 개정 2017.03.09.
제1장 목 적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상표의 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7.24.>
서울대학교 상표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2012. 9. 17. 규칙 제187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의 내부조직 및 관련 법인을 나타내는 명칭?로고?기타의 표지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서울대학교의 상표를 보호하고 관리함으로써 서울대학교의 명성과 신용의 유지 및 강화를 도모하고 상표 사용료의 분배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보와 소비자의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관리위원회 지침
제정 2012.07.24.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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