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및 창업

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

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

[시행 2023.6.8.]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444호, 2023.6.8., 일부개정]

서울대학교 연구처 연구정책과, 880-516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교원, 연구원 및 학생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원활한 창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창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창업자가 창업기업의 대표 등 임원(대표이사, 등기된 사내이사 등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자를 포함)에 취임하는 경우

서울대학교 상표의 관리에 관한 지침

 

서울대학교 상표의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 2010.04.05.
개정 2012.07.24.
개정 2015.02.23.
개정 2017.03.09.

제1장 목 적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상표의 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7.24.>

 

서울대학교 상표의 관리에 관한 규정

서울대학교 상표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2012. 9. 17. 규칙 제187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의 내부조직 및 관련 법인을 나타내는 명칭?로고?기타의 표지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서울대학교의 상표를 보호하고 관리함으로써 서울대학교의 명성과 신용의 유지 및 강화를 도모하고 상표 사용료의 분배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보와 소비자의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관리위원회 지침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관리위원회 지침

 

제정 2012.07.24.
개정 2018.12.31.

 

서울대학교 기술자문계약에 관한 지침

서울대학교 기술자문계약에 관한 지침

 

제정 2012.07.24.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5조의 기술자문계약을 시행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술자문계약 체결 및 수행)

① 기술자문계약을 체결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기본 운영지침이므로 계약 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1. 기술자문회수와 시간은 월 기준으로 5회, 40시간을 넘지 않는다. 단, 자문책임자가 사외이사 및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 이에 투입되는 시간과 기술자문에 투입되는 시간을 합쳐서 월 40시간을 넘지 않는다.

서울대학교 실시료 분배 지침

 

서울대학교 실시료 분배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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