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
제정 2008. 6. 24.
일부개정 2010. 7. 16.
일부개정 2020. 9. 21.
전 문
서울대학교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임과 동시에 교직원, 연구원, 대학원생 등의 연구자들로 구성된 한국의 선도적 연구기관이다. 선도적 연구기관을 구성하는 서울대학교의 연구진은 학문의 발전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발전 뿐 아니라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 중대한 책무를 지닌다.
서울대학교 공개강좌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서울대학교 인문한국(HK)교원 임용 및 운영 규정 [시행 2015.12.2]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019호, 2015.12.2, 일부개정]
서울대학교(교무처 교무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리서치 펠로우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 2014. 5. 30. 개정 2018. 5. 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학의 연구경쟁력 강화와 박사급 연구인력의 고용환경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리서치 펠로우 제도에 따라, 서울대학교 리서치 펠로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대학교 BK(두뇌한국)21 플러스 사업단 운영 규정 [시행 2016.10.31]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050호, 2016.10.31, 일부개정]
서울대학교(연구정책과), 02-880-8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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