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및 창업

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

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

[시행 2014.5.16.]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1956호, 2014.5.16., 타법개정]

서울대학교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내에서 보육하고 있는 벤처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지원과 입주자의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교수 또는 연구원(이하 "교수 등"이라 한다)의 벤처기업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창업자"라 함은 서울대학교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 및 창업보육센터에 의하여 사업성 및 기술성이 있는 것으로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창업교원의 주식출연 및 매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창업교원의 주식출연 및 매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21. 01. 11. 서울대학교시행세칙 제1호

개정 2021. 05. 18. 서울대학교시행세칙 제2호

개정 2022. 11. 04. 서울대학교시행세칙 제3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7조제6항에 따라 창업교원의 주식출연 및 매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세칙에서 특별히 정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에서 정의된 내용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제3조(창업) ① 규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자”는 명칭이나 직함을 불문하고 창업기업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대표이사, 이사, 상근감사(합명회사, 합자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지배인 등이나 또는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서울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칙

서울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칙

서울대학교 연구처 연구정책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이하 “보육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졸업기업”이란 입주자가 자립경영기반이 구축되었거나, 입주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보육센터에서 졸업한 기업을 말한다.

2. "퇴거”란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관리기관에 의하거나 또는 입주자 스스로 보육센터를 퇴소하는 것을 말한다.

3. "특화”란 해당 보육센터가 특정 분야 또는 특정 대상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육하는 것을 말한다.

4. "입주자”라 함은 보육센터에 입주하여 사업 활동을 하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

서울대학교 실시료 분배 지침

서울대학교 실시료 분배 지침

 

제정 2012.07.24.

개정 2015.02.23.

개정 2020.12.15.

개정 2023. 2.27.

개정 2023.12.2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실시료 분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이전) ①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학협력단장의 승인 하에 내용 또는 양식을 변경할 수 있다. 다음 각 호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기본 운영지침이므로 기술이전 계약 시 주의하여야 한다.

1. 특허의 유효성과 제3자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할 수 없다.

2. 실시권이 설정된 특허는 기술이전 대상자(이하,“실시자”라 한다)가 더 이상 실시하지 않는 경우 실시권이 해제되어야 한다.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보호지침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보호지침

 

개정 2024. 2. 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계약서 준수사항) 다음 각 호는 기업과의 연구계약 체결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기본 운영지침이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1. 연구결과물, 연구보고서 및 연구결과에 의한 지식재산권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할 수 없다. 다만, `고의로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라는 문구까지는 협상 여지가 있다.

2. 연구결과로 발생되는 성과물에 대한 학술발표는 제한하지 않는다. 단, 지식재산권리화를 위해 `사전 통지 후 협의'를 거쳐 발표시점 연기 등은 협조할 수 있다.

3. 연구결과로 발생되는 지식재산권은 발명자가 속한 기관의 소유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연구비 지원기업과 공동소유할 수 있다. 공동소유 시 대학은 자가 실시를 하지 않으므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비용은 기업이 부담한다.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관리위원회 지침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관리위원회 지침

 

제정 2012. 7. 24.

개정 2018. 12. 31.

 

개정 2020. 12. 15.

개정 2024. 4. 2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지식재산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식재산관리위원회의 조직 구성) 지식재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 또는 산학협력사업부단장으로 한다.

 

제3조(역할과 기능) 규정 제5조 제3항 제7호의 `그 밖에 지식재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산학협력단장 또는 지식재산실무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가 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한 안건에 대한 결정 등을 말한다.

 

제4조(회의소집과 의결) 위원회의 회의소집과 의결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창업교원의 주식출연 및 매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서울대학교 공개강좌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

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

[시행 2023.6.8.]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444호, 2023.6.8., 일부개정]

서울대학교 연구처 연구정책과, 880-516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교원, 연구원 및 학생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원활한 창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창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창업자가 창업기업의 대표 등 임원(대표이사, 등기된 사내이사 등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자를 포함)에 취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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